한명숙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송부…법조계 “이례적”

입력 2015.06.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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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으로 송부되는 사건은 법률적 논란이 많은 사건이 대부분인데, 사실관계를 다투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송부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한 의원 사건은 상고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디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정치권을 의식해 선고를 미룬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들의 숙원인 상고법원 설립을 놓고 야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재야 법조인은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은 대부분 사실인정 때문에 유무죄가 갈리지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은 많지 않다"며 "이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더라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결 선고는 다시 소부로 넘겨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관 기사]

☞ 5년째 결론 안 나는 한명숙 재판…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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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송부…법조계 “이례적”
    • 입력 2015-06-17 11:18:11
    사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으로 송부되는 사건은 법률적 논란이 많은 사건이 대부분인데, 사실관계를 다투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송부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한 의원 사건은 상고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디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정치권을 의식해 선고를 미룬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들의 숙원인 상고법원 설립을 놓고 야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재야 법조인은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은 대부분 사실인정 때문에 유무죄가 갈리지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은 많지 않다"며 "이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더라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결 선고는 다시 소부로 넘겨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관 기사] ☞ 5년째 결론 안 나는 한명숙 재판…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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