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6.22 (08:16) 수정 2015.06.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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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성형수술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위자료를 더해 3억 5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A 씨의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A 씨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A 씨의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 중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주입받았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고,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의 유족은 의사가 A 씨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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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15-06-22 08:16:37
    • 수정2015-06-22 08:17:22
    사회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성형수술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위자료를 더해 3억 5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A 씨의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A 씨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A 씨의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 중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주입받았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고,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의 유족은 의사가 A 씨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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