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나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입력 2015.06.25 (08:31) 수정 2015.06.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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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살인죄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남성이 있습니다.

당시 남성의 나이는 15살.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미 옥살이까지 마친 이 남성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가려 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미 형 집행까지 끝난 형사 사건에 대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따라가보겠습니다.

<리포트>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000년 8월 새벽입니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택시기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녹취> 당시 목격자(음성변조) : "택시가 한 대 왔어요. 문을 열면서 기사가 내리면서 배를 움켜쥐고 그냥 ‘욱’하던가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경찰에 지목된 살인 용의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15살 최모 군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아이였죠 그 당시 최 군은. (경찰 조사는) 택시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욕을 해서 화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안장에 있는 흉기를 들고 택시에 승차해서 찔러 살해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군은 법원에서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0년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모두 마친 최 군이 이제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판을 다시 해 달라 요청하고 나선겁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최 군 사건은요,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최 군 자백입니다. 자백 내용은 진범이라면 진범만이 알고 있는 세부 정황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세부 정황 진술은 없고, 사실상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자백만 존재하죠."

취재팀은 자세한 사연을 듣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30대 가장이 된 최 씨.

<녹취> 최00(음성변조) : "(다방) 배달을 가면서 지나가다가 택시가 서 있는 것을 본 것이죠. 한 대가 서있는 것을. 다시 이쪽으로 지나오는데 두 명이 이제 막 뛰어가는 것을 봤어요. 젊은 사람 같았어요."

최 씨의 말대로라면, 최 씨는 당시 살인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인 셈입니다.

<녹취> 최00(음성변조) : "두 번째 갔다가 두 번째 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세워서 경찰한테 물어봤죠. 뭐 하세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사망했는데, 흉기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두 명 뛰어가던데’ (하고) 이야기 한 것이죠."

그렇게 목격자로서 진술을 한 이후, 최 씨는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취> 최00(음성변조) : "천안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사람 살해했다고 그래서 형사들이 찾고 있어.’"

살인 용의자로 쫒기고 있다는 말에, 최 씨는 직접 경찰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는 최 씨.

그런데, 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녹취> 최00(음성변조) : "(경찰관이) 두꺼운 전화번호 책 하나 던져주면서 ‘범인 찾아’(했어요.) 제가 뭐 범인을 어떻게 찾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저는 모른다 하다가 형사가 ‘네가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살해했지?’"

강요에 의해 결국, 허위 자백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최 씨.

<녹취> 최00(음성변조) : "불러주는 대로 전 썼죠. 기억은 잘 안 나요. 무슨 내용을 썼는지. 딱 쓰니까 ‘야 됐어. 가자.’하더니 그때부터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간 것이죠."

사실, 최 씨의 이런 주장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강요 여부를 떠나 사건의 범죄 기록 마저 오류 투성이라며, 최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게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택시의 주행 기록을 보겠습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수사 기록에) 택시와 자신(최 군)의 오토바이가 부딪힐 뻔해서 택시기사가 화를 냈다하거든요. 그러면 (택시의) 급정거 기록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행 기록상) 택시는 마지막 정차할 때 완만히 정차를 해요."

택시가 정차한 시간. 다시 말해 살해 추정 시간을 전후해, 최 군이 휴대전화로 두 차례나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며, 시간 정황상, 사람을 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택시가 최종 정차한 시점이 기록상 2시 8분입니다. 그런데 최 군은 알리바이가 2시 5분 통화내역이 있고, 2시 9분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수사 기록상) 치명상을 입히면서 열 몇 군데를 찔렀어요 흉기로. 그렇다면 흉기에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혈흔검사에서 완전히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문이 전혀 안 나왔어요."

수사 기록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최 씨가 복역을 시작하고 3년 뒤인, 지난 2003년.

<인터뷰> 황상만(2003년 당시 사건 재수사 경찰) : "첩보가 흘러나오고 역추적을 해서 택시기사 살해했다는데 진짜 범인이 있다는데 맞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첩보를 통해, 익산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접한 다른 지역의 경찰.

실제 유력한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인터뷰> 황상만(당시 사건 담당경찰) : "(자백한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면 절대 모르는 일, 지어낼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도 뼈에 손상이 돼 있었고, 그때 칼끝이 휘어져 있었어요. (흉기가) 휘어진 것을 (용의자를) 숨겨준 친구도 정확히 (봤다고) 말했어요."

진범이 잡히고, 억울한 누명도 벗게 됐을까?

하지만, 당시 용의자의 친구 집에 숨겨놨다는 흉기는 오랜 시간이 흐른 사이 사라져 버렸고, 유력했던 용의자가 재판과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녹취> 최00(음성변조) : "진범이 잡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취재팀은 맨 처음 최 씨를 조사했던 수사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을 어렵게 수소문해봤는데요,

<녹취> 당시 최 씨 사건 수사팀 경찰(음성변조) : "(당시 상황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 통화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 때 최군이 용의자다 싶은 그런 것이 있었나요?) ……."

살인죄로 복역을 마치고, 새 삶을 시작한 최씨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00(음성변조) : "지금이라도 제 무죄가 밝혀진다면 진짜 좋은 것이죠. 제 자식한테 아빠가 살인자라는 것을 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밝혀내야죠."

법원은 극히 이례적으로 형 집행까지 끝난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40여 일 뒤인 8월 9일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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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나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 입력 2015-06-25 08:44:17
    • 수정2015-06-25 0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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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살인죄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남성이 있습니다.

당시 남성의 나이는 15살.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미 옥살이까지 마친 이 남성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가려 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미 형 집행까지 끝난 형사 사건에 대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따라가보겠습니다.

<리포트>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000년 8월 새벽입니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택시기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녹취> 당시 목격자(음성변조) : "택시가 한 대 왔어요. 문을 열면서 기사가 내리면서 배를 움켜쥐고 그냥 ‘욱’하던가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경찰에 지목된 살인 용의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15살 최모 군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아이였죠 그 당시 최 군은. (경찰 조사는) 택시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욕을 해서 화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안장에 있는 흉기를 들고 택시에 승차해서 찔러 살해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군은 법원에서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0년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모두 마친 최 군이 이제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판을 다시 해 달라 요청하고 나선겁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최 군 사건은요,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최 군 자백입니다. 자백 내용은 진범이라면 진범만이 알고 있는 세부 정황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세부 정황 진술은 없고, 사실상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자백만 존재하죠."

취재팀은 자세한 사연을 듣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30대 가장이 된 최 씨.

<녹취> 최00(음성변조) : "(다방) 배달을 가면서 지나가다가 택시가 서 있는 것을 본 것이죠. 한 대가 서있는 것을. 다시 이쪽으로 지나오는데 두 명이 이제 막 뛰어가는 것을 봤어요. 젊은 사람 같았어요."

최 씨의 말대로라면, 최 씨는 당시 살인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인 셈입니다.

<녹취> 최00(음성변조) : "두 번째 갔다가 두 번째 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세워서 경찰한테 물어봤죠. 뭐 하세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사망했는데, 흉기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두 명 뛰어가던데’ (하고) 이야기 한 것이죠."

그렇게 목격자로서 진술을 한 이후, 최 씨는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취> 최00(음성변조) : "천안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사람 살해했다고 그래서 형사들이 찾고 있어.’"

살인 용의자로 쫒기고 있다는 말에, 최 씨는 직접 경찰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는 최 씨.

그런데, 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녹취> 최00(음성변조) : "(경찰관이) 두꺼운 전화번호 책 하나 던져주면서 ‘범인 찾아’(했어요.) 제가 뭐 범인을 어떻게 찾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저는 모른다 하다가 형사가 ‘네가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살해했지?’"

강요에 의해 결국, 허위 자백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최 씨.

<녹취> 최00(음성변조) : "불러주는 대로 전 썼죠. 기억은 잘 안 나요. 무슨 내용을 썼는지. 딱 쓰니까 ‘야 됐어. 가자.’하더니 그때부터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간 것이죠."

사실, 최 씨의 이런 주장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강요 여부를 떠나 사건의 범죄 기록 마저 오류 투성이라며, 최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게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택시의 주행 기록을 보겠습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수사 기록에) 택시와 자신(최 군)의 오토바이가 부딪힐 뻔해서 택시기사가 화를 냈다하거든요. 그러면 (택시의) 급정거 기록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행 기록상) 택시는 마지막 정차할 때 완만히 정차를 해요."

택시가 정차한 시간. 다시 말해 살해 추정 시간을 전후해, 최 군이 휴대전화로 두 차례나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며, 시간 정황상, 사람을 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택시가 최종 정차한 시점이 기록상 2시 8분입니다. 그런데 최 군은 알리바이가 2시 5분 통화내역이 있고, 2시 9분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수사 기록상) 치명상을 입히면서 열 몇 군데를 찔렀어요 흉기로. 그렇다면 흉기에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혈흔검사에서 완전히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문이 전혀 안 나왔어요."

수사 기록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최 씨가 복역을 시작하고 3년 뒤인, 지난 2003년.

<인터뷰> 황상만(2003년 당시 사건 재수사 경찰) : "첩보가 흘러나오고 역추적을 해서 택시기사 살해했다는데 진짜 범인이 있다는데 맞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첩보를 통해, 익산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접한 다른 지역의 경찰.

실제 유력한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인터뷰> 황상만(당시 사건 담당경찰) : "(자백한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면 절대 모르는 일, 지어낼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도 뼈에 손상이 돼 있었고, 그때 칼끝이 휘어져 있었어요. (흉기가) 휘어진 것을 (용의자를) 숨겨준 친구도 정확히 (봤다고) 말했어요."

진범이 잡히고, 억울한 누명도 벗게 됐을까?

하지만, 당시 용의자의 친구 집에 숨겨놨다는 흉기는 오랜 시간이 흐른 사이 사라져 버렸고, 유력했던 용의자가 재판과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녹취> 최00(음성변조) : "진범이 잡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취재팀은 맨 처음 최 씨를 조사했던 수사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을 어렵게 수소문해봤는데요,

<녹취> 당시 최 씨 사건 수사팀 경찰(음성변조) : "(당시 상황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 통화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 때 최군이 용의자다 싶은 그런 것이 있었나요?) ……."

살인죄로 복역을 마치고, 새 삶을 시작한 최씨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00(음성변조) : "지금이라도 제 무죄가 밝혀진다면 진짜 좋은 것이죠. 제 자식한테 아빠가 살인자라는 것을 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밝혀내야죠."

법원은 극히 이례적으로 형 집행까지 끝난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40여 일 뒤인 8월 9일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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