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학생·교사 위협 ‘학교 석면’ 실태는 파악해놓고…

입력 2015.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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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재의 위해성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학생과 교사들은 최소한 몇 년 씩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석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별 학교, 특정 지역의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제법 많이 보도됐고 관련 시민단체와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교육부의 <학교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가 지난달 말 끝났습니다. 2013년 7월에 시작됐으니까 2년 가까이 걸린 셈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0,749곳입니다. 이 가운데 71%인 14,661곳에서 석면 건축재가 사용됐고 29%인 6,088 곳에서는 석면 건축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석면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건물 어느 부분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별 보고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석면은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이걸 어떤 식의 건축자재로 만들어 사용했냐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복도, 교실 등의 천장과 벽면에 많이 사용됐는데 고형 자재로 붙인 것도 있고 가루 형태의 석면을 분무기로 뿌린 경우도 있습니다.


▲ 가루 형태의 석면을 분무한 교실 천장


▲ 고형 석면 천장재

검출된 석면의 <위해성 평가>에서 석면 건축재가 검출된 학교의 97.5% ‘낮음’ 등급을 받았습니다. 2.5%에 해당하는 365곳은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해성은 사용된 석면 건축재가 손상될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를 점검해 결과적으로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를 평가합니다. ‘낮음’ 등급은 자재 손상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단계이고 ‘중간’ 등급은 손상 가능성이 커서 필요할 경우 해당 구간의 출입금지, 폐쇄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행히 학교 건물 가운데 가장 위해한 ‘높음’ 등급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석면 건축재의 형태에서, 분무기로 뿌려 사용한 경우는 자재가 부서지면 고형 자재보다 석면 조각, 가루 같은 게 공기 중에 날리기 쉬워 사람이 들이마실 확률도 그만큼 커집니다. 지금은 석면 건축재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문제가 되는 학교들은 보통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곳들입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돼 폐쇄 조치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분 균열 등이 있을 가능성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등급을 받은 유치원과 학교들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10곳, 부산 5곳, 대구 6곳, 경남 1곳, 충남 2곳, 충북 11곳이고 경기가 74곳, 광주가 256곳입니다.



기초자료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석면 건축재를 무석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부터 개보수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 3개 학교만 무석면 건축재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부분 보수가 된 곳도 99개 학교에 그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입니다. 학교마다 다를 텐데 취재진이 찾았던 학교는 공사에 6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이미 배정됐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의 지방교육재정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교 건물의 석면 건축재를 무석면을 바꾸는데 모두 5조 2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시도교육청에 전부 맡길 것인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을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2명의 교사가 악성중피종, 석면폐로 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교직 재직기간은 27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2년에 걸친 <학교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교육부는 물론 문제제기에 노력해 왔던 주체들도 이제는 가능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설명·요약 [PDF]
☞ 17개 시도교육청별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PDF]

[연관기사]

☞ [뉴스9] 전국 학교 ‘석면’ 전수조사…10곳 중 7곳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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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학생·교사 위협 ‘학교 석면’ 실태는 파악해놓고…
    • 입력 2015-06-26 16:57:48
    취재후·사건후
학교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재의 위해성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학생과 교사들은 최소한 몇 년 씩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석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별 학교, 특정 지역의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제법 많이 보도됐고 관련 시민단체와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교육부의 <학교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가 지난달 말 끝났습니다. 2013년 7월에 시작됐으니까 2년 가까이 걸린 셈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0,749곳입니다. 이 가운데 71%인 14,661곳에서 석면 건축재가 사용됐고 29%인 6,088 곳에서는 석면 건축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석면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건물 어느 부분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별 보고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석면은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이걸 어떤 식의 건축자재로 만들어 사용했냐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복도, 교실 등의 천장과 벽면에 많이 사용됐는데 고형 자재로 붙인 것도 있고 가루 형태의 석면을 분무기로 뿌린 경우도 있습니다. ▲ 가루 형태의 석면을 분무한 교실 천장 ▲ 고형 석면 천장재 검출된 석면의 <위해성 평가>에서 석면 건축재가 검출된 학교의 97.5% ‘낮음’ 등급을 받았습니다. 2.5%에 해당하는 365곳은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해성은 사용된 석면 건축재가 손상될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를 점검해 결과적으로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를 평가합니다. ‘낮음’ 등급은 자재 손상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단계이고 ‘중간’ 등급은 손상 가능성이 커서 필요할 경우 해당 구간의 출입금지, 폐쇄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행히 학교 건물 가운데 가장 위해한 ‘높음’ 등급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석면 건축재의 형태에서, 분무기로 뿌려 사용한 경우는 자재가 부서지면 고형 자재보다 석면 조각, 가루 같은 게 공기 중에 날리기 쉬워 사람이 들이마실 확률도 그만큼 커집니다. 지금은 석면 건축재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문제가 되는 학교들은 보통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곳들입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돼 폐쇄 조치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분 균열 등이 있을 가능성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등급을 받은 유치원과 학교들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10곳, 부산 5곳, 대구 6곳, 경남 1곳, 충남 2곳, 충북 11곳이고 경기가 74곳, 광주가 256곳입니다. 기초자료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석면 건축재를 무석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부터 개보수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 3개 학교만 무석면 건축재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부분 보수가 된 곳도 99개 학교에 그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입니다. 학교마다 다를 텐데 취재진이 찾았던 학교는 공사에 6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이미 배정됐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의 지방교육재정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교 건물의 석면 건축재를 무석면을 바꾸는데 모두 5조 2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시도교육청에 전부 맡길 것인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을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2명의 교사가 악성중피종, 석면폐로 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교직 재직기간은 27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2년에 걸친 <학교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교육부는 물론 문제제기에 노력해 왔던 주체들도 이제는 가능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설명·요약 [PDF] ☞ 17개 시도교육청별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PDF] [연관기사] ☞ [뉴스9] 전국 학교 ‘석면’ 전수조사…10곳 중 7곳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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