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계란 재활용’ 전 조합장 등 집행유예

입력 2015.06.26 (18:10) 수정 2015.06.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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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계란을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등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전 조합장 오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장장 나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 등이 공장의 수억 원대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계란액을 정상 계란과 섞어 재사용했고, 반품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제조일자 등을 변경해 다시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KBS는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서 폐기물로 버려지는 계란을 공장 내부로 반입해 재활용하는 실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연관기사]

☞ [단독] 농협 계란 공장, ‘폐기물 계란’ 모아 식품 원료 사용

☞ [뉴스9] ‘폐기물 계란’ 가공공장, 정부 보증 해썹 인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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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계란 재활용’ 전 조합장 등 집행유예
    • 입력 2015-06-26 18:10:24
    • 수정2015-06-26 19:10:43
    사회
폐기물 계란을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등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전 조합장 오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장장 나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 등이 공장의 수억 원대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계란액을 정상 계란과 섞어 재사용했고, 반품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제조일자 등을 변경해 다시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KBS는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서 폐기물로 버려지는 계란을 공장 내부로 반입해 재활용하는 실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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