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제적?…한체대, 시대착오적 학칙

입력 2015.06.29 (21:52) 수정 2015.06.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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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제적을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의 학사 규칙인데요.

인권 침해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유일의 4년제 체육 전문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사 규정입니다.

학칙 제 47조 4항에는 체육 특기자가 군입대와 임신, 출산 등으로 휴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재학 중 결혼이나 입대를 하면 제적을 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기자로 선발된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란 취지지만, 결혼과 출산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체대 재학생들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다영(한체대 2학년) : "한두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자기 몸관리 알아서 하는데 학칙으로까지 할 필요는.."

한체대측은 일단 다음 학기부터 학칙 개선을 결정했지만, 일부만 수정할 예정이여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화여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결혼을 금지한 학칙도 지금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뀐 상태입니다.

<인터뷰> 한선교(국회 교문위 위원) : "체육인과 관련한 법안들의 비인권적 비상식적 요소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체대의 학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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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하면 제적?…한체대, 시대착오적 학칙
    • 입력 2015-06-29 21:53:38
    • 수정2015-06-29 2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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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제적을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의 학사 규칙인데요.

인권 침해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유일의 4년제 체육 전문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사 규정입니다.

학칙 제 47조 4항에는 체육 특기자가 군입대와 임신, 출산 등으로 휴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재학 중 결혼이나 입대를 하면 제적을 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기자로 선발된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란 취지지만, 결혼과 출산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체대 재학생들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다영(한체대 2학년) : "한두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자기 몸관리 알아서 하는데 학칙으로까지 할 필요는.."

한체대측은 일단 다음 학기부터 학칙 개선을 결정했지만, 일부만 수정할 예정이여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화여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결혼을 금지한 학칙도 지금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뀐 상태입니다.

<인터뷰> 한선교(국회 교문위 위원) : "체육인과 관련한 법안들의 비인권적 비상식적 요소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체대의 학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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