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 꺼내…자동폐기 가능성 높아

입력 2015.06.30 (12:01) 수정 2015.06.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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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장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부치겠다고 오늘(30일)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본회의 입장 후, 표결 시 퇴장 방침을 정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한데, 현재 새누리당이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오늘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새누리당 폐기 의사 밝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 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의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표결 불참 당론을 이미 확정한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야당 국회 정상화 선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의장의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 지 5일 만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의한 절차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해준데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부의 일정이 확정되면 의사일정 보이콧을 풀겠다며 정 의장과 새누리당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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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30 12:01:34
    • 수정2015-06-30 16:36:37
    정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장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부치겠다고 오늘(30일)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본회의 입장 후, 표결 시 퇴장 방침을 정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한데, 현재 새누리당이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오늘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새누리당 폐기 의사 밝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 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의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표결 불참 당론을 이미 확정한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야당 국회 정상화 선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의장의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 지 5일 만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의한 절차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해준데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부의 일정이 확정되면 의사일정 보이콧을 풀겠다며 정 의장과 새누리당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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