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과실’…알고 보면 보험사 장삿속
입력 2015.07.06 (23:22)
수정 2015.07.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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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잘못없는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보험사들의 행태를 최근 KBS가 집중 고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관행으로 보험사들이 어떻게 이득을 보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란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충돌합니다.
양측 보험사가 내린 과실 비율은 8대2, 피해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겁니다.
가해 차량 탑승자가 5명이어서 인적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액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피해 차량 운전자 : "저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 잡힌 것도 억울한데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를 책임질 경우 기존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앞으로 3년 동안 내야 할 할증액은 대체로 해마다 7만 원 가량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볼 게 없고,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현(전 보험사 팀장) : "(보험회사는) 할증에서 이득을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보상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덜 지급하기 때문에 2중으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사고 건수 마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 운전자는 여전히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잘못없는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보험사들의 행태를 최근 KBS가 집중 고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관행으로 보험사들이 어떻게 이득을 보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란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충돌합니다.
양측 보험사가 내린 과실 비율은 8대2, 피해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겁니다.
가해 차량 탑승자가 5명이어서 인적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액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피해 차량 운전자 : "저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 잡힌 것도 억울한데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를 책임질 경우 기존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앞으로 3년 동안 내야 할 할증액은 대체로 해마다 7만 원 가량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볼 게 없고,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현(전 보험사 팀장) : "(보험회사는) 할증에서 이득을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보상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덜 지급하기 때문에 2중으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사고 건수 마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 운전자는 여전히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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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도 과실’…알고 보면 보험사 장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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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7 00:07:55
- 수정2015-07-07 00:48:26
<앵커 멘트>
잘못없는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보험사들의 행태를 최근 KBS가 집중 고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관행으로 보험사들이 어떻게 이득을 보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란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충돌합니다.
양측 보험사가 내린 과실 비율은 8대2, 피해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겁니다.
가해 차량 탑승자가 5명이어서 인적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액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피해 차량 운전자 : "저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 잡힌 것도 억울한데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를 책임질 경우 기존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앞으로 3년 동안 내야 할 할증액은 대체로 해마다 7만 원 가량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볼 게 없고,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현(전 보험사 팀장) : "(보험회사는) 할증에서 이득을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보상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덜 지급하기 때문에 2중으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사고 건수 마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 운전자는 여전히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잘못없는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보험사들의 행태를 최근 KBS가 집중 고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관행으로 보험사들이 어떻게 이득을 보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란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충돌합니다.
양측 보험사가 내린 과실 비율은 8대2, 피해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겁니다.
가해 차량 탑승자가 5명이어서 인적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액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피해 차량 운전자 : "저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비율 잡힌 것도 억울한데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를 책임질 경우 기존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앞으로 3년 동안 내야 할 할증액은 대체로 해마다 7만 원 가량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볼 게 없고,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현(전 보험사 팀장) : "(보험회사는) 할증에서 이득을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보상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덜 지급하기 때문에 2중으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사고 건수 마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 운전자는 여전히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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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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