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측,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5.07.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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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측이 최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씨 측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의 1차 사면 대가로 노건평 씨가 3천 만원을 건네 받았고, 2차 사면 대가로는 노 씨의 측근 회사가 하도급 금액 5억 원을 늘려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노 씨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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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건평 측,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5-07-07 15:39:33
    사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측이 최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씨 측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의 1차 사면 대가로 노건평 씨가 3천 만원을 건네 받았고, 2차 사면 대가로는 노 씨의 측근 회사가 하도급 금액 5억 원을 늘려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노 씨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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