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오늘 공개 변론

입력 2015.07.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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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이 병역법 8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오늘 헌재 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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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오늘 공개 변론
    • 입력 2015-07-09 01:06:07
    사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이 병역법 8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오늘 헌재 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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