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왜?

입력 2015.07.09 (21:29) 수정 2015.07.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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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등학생 아들을 자신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린 국립암센터 전문의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전문의는 아들이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립암센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국제 병리학지에 발표된 국립암센터 전문의 김 모 교수의 논문입니다.

유전자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김 교수가 책임 저자, 제1저자로는 김 교수의 아들이 등재돼 있습니다.

당시 아들은 16살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국립암센터 소속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김 교수의 다른 논문 2편에서도 아들이 모두 국립암센터 소속으로 제 1저자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 감사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에 착수한 국립암센터는 김 교수의 아들이 국립암센터 직원이 아니며 아들의 논문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건국(국립암센터 대외협력실장) : "국립암센터 소속이 아닌 저자가 1저자로 되어있는점, 1저자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정리가 다 됐고요."

하지만 김 교수는 아들이 논문 작성에 직접 기여를 했고 1저자로 자격이 충분한데 마땅한 채용 규정이 없어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암센터는 해당 교수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논문 저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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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 아들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왜?
    • 입력 2015-07-09 21:30:20
    • 수정2015-07-09 21:51:42
    뉴스 9
<앵커 멘트>

고등학생 아들을 자신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린 국립암센터 전문의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전문의는 아들이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립암센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국제 병리학지에 발표된 국립암센터 전문의 김 모 교수의 논문입니다.

유전자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김 교수가 책임 저자, 제1저자로는 김 교수의 아들이 등재돼 있습니다.

당시 아들은 16살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국립암센터 소속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김 교수의 다른 논문 2편에서도 아들이 모두 국립암센터 소속으로 제 1저자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 감사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에 착수한 국립암센터는 김 교수의 아들이 국립암센터 직원이 아니며 아들의 논문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건국(국립암센터 대외협력실장) : "국립암센터 소속이 아닌 저자가 1저자로 되어있는점, 1저자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정리가 다 됐고요."

하지만 김 교수는 아들이 논문 작성에 직접 기여를 했고 1저자로 자격이 충분한데 마땅한 채용 규정이 없어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암센터는 해당 교수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논문 저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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