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영구미제로

입력 2015.07.11 (07:24) 수정 2015.07.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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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년 전 있었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써 숨진 사건인데요.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6살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뿌렸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김 군은 49일 만에 숨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용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 수사본부는 해체됐습니다.

8년 뒤 다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김 군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A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군 부모는 즉각 법원에 사건을 직접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공소시효는 만료됐고, 이제는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 법'를 논의하던 상황이어서, 김 군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데 절망했습니다.

<녹취> 박정숙(故 김태완 군 어머니)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 중이었잖아요. 누가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었고…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를 위한 법이라는거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 발생한 두 번째 영구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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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영구미제로
    • 입력 2015-07-11 07:25:56
    • 수정2015-07-11 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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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년 전 있었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써 숨진 사건인데요.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6살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뿌렸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김 군은 49일 만에 숨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용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 수사본부는 해체됐습니다.

8년 뒤 다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김 군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A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군 부모는 즉각 법원에 사건을 직접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공소시효는 만료됐고, 이제는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 법'를 논의하던 상황이어서, 김 군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데 절망했습니다.

<녹취> 박정숙(故 김태완 군 어머니)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 중이었잖아요. 누가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었고…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를 위한 법이라는거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 발생한 두 번째 영구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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