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온 택배 ‘탄저균’

입력 2015.07.12 (23:56) 수정 2015.07.1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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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로버트 워크(미국 국방부 부장관((지난달 4일, 브리핑)) : "워싱턴DC를 포함해 17개 주와 외국 3개 나라의 51개 연구소에서 잘못된 표본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온 나라의 눈과 귀가 쏠려있던 지난 5월 말,

미 국방부는 이곳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배송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치사율 95%의 병원균이 어떻게 우리 정부도 모르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특송업체 페덱스의 운송차량이 미국에서 온 화물을 싣고 주한미군 오산 기지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산기지까지 90여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화물은 탄저균 샘플.

주한 미군이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응훈련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사용될 실험용 샘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27일, 이 실험용 샘플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들어갔다는 사실이 미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같은 샘플을 받아본 미국 내의 연구소가 탄저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에 보고한 겁니다.

탄저균은 생화학테러에 이용되는 고위험성 병원균으로 최고 95% 사망률을 기록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군의 통보 전까지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기지로 반입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진성준(의원) : "국방부가 통보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5월 27일난 20시 몇 분에 주한미군사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녹취> 진성준(의원) : "미군이 탄저균을 들여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했습니까?"

<녹취> 한민구(장관) : "사전에 통보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수로 생 탄저균을 들여오게 됐고,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탄저균 샘플에 노출된 22명 모두 백신 접종과 항생제 치료를 마쳤고, 샘플은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송된 탄저균 샘플은 액체상태로 냉동처리됐고 3중 포장된 상태로 보내졌습니다.

한국에서 탄저균 샘플에 노출된 22명 가운데 감염 증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미국내 연구소를 비롯한 다른 나라 미군 기지에서도 탄저균 감염 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산 기지를 방문한 질병관리본부는 미군이 탄저균을 폐기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실 외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탄저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미 군무원 등의 건강 상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미 합동조사를 위한 조사관 인력구성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됐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산 기지 근처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인터뷰>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일반 택배를 이용해서 운송할 수 있냐..."

민변을 포함한 60여 개 시민단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한 미군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의 허가나 승인 없이 탄저균을 반입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단은 주장합니다.

<인터뷰> 하주희(변호사) :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물질을) 반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아니면 (위험물) 반입을 할 때 모두 산업통상부 장관의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한미 행정협정, 즉 소파에 위험물 반입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에 근거해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송단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하주희(변호사) : "1모든 걸 소파(SOFA)가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당연하게요. 그렇다면 국내법에 있는 그 절차와 안전 관리 기준 이런 거를 준수해야된다고 봅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지난 달 초, 미 질병통제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군이 사용하는 탄저균 불활성화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샘플의 양이나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양의 감마선을 쪼이는 방법은 불완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이전에도 미군 연구소에서 불활성화시킨 탄저균 샘플을 일본 자마의 기지로 보냈다가 뒤늦게 샘플 일부는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미군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실험용 탄저균 샘플을 만든다면 재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녹취> 김형성(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탄저균에) 방사선을 쪼여서 배양이 안되고 병원성을 갖지 않게 만들자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그것들이 다시 병원성을 가질 수 없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실제로도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또 들어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준비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재갑(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방어는 지금 국내에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일반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에서 준비를 전혀 안되어 있는 경우라서..."

한 제약회사와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부터 공동 개발중인 탄저균 백신은 10년 넘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임상 시험까지 마쳤지만, 전염병 백신처럼 수요나 시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위험 물질을 반입할때 한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SOFA 규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미군 기지로 들어오는 화물은 모두 군사화물로 간주해 세관 검사나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주한 미군 기지로 반입되는 물품은 군용 운송 수단을 통한 것이든 민간 업체가 배송한 것이든 내용물과 반입 목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렇게 제한없이 군사 화물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독일이 미국과 체결한 보충협정 54조에는 "독일법상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독일당국의 동의를 받아 파견국 당국이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수입으로 인해 공공의 건강이나 식물의 경작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어 위험물이 반입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독일 경우는 우선은 환경, 국내 환경법이 미군 영역 내에도 바로 그대로 국내 환경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죠. 위험한 물질을 반입시에는 반드시 54조에 의해서 반드시 사전에 저쪽에서 이쪽에 통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승인을 받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호주의 경우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미군의 공개없이는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독일의 사례처럼 미군의 위험 물질 반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통제권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국민 개개인의 건강까지 포함을 하는 보건이라는 개념도 안보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나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행단계에서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SOFA 개정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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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온 택배 ‘탄저균’
    • 입력 2015-07-13 00:33:30
    • 수정2015-07-13 04:57:22
    취재파일K
<녹취> 로버트 워크(미국 국방부 부장관((지난달 4일, 브리핑)) : "워싱턴DC를 포함해 17개 주와 외국 3개 나라의 51개 연구소에서 잘못된 표본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온 나라의 눈과 귀가 쏠려있던 지난 5월 말,

미 국방부는 이곳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배송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치사율 95%의 병원균이 어떻게 우리 정부도 모르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특송업체 페덱스의 운송차량이 미국에서 온 화물을 싣고 주한미군 오산 기지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산기지까지 90여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화물은 탄저균 샘플.

주한 미군이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응훈련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사용될 실험용 샘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27일, 이 실험용 샘플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섞여들어갔다는 사실이 미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같은 샘플을 받아본 미국 내의 연구소가 탄저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에 보고한 겁니다.

탄저균은 생화학테러에 이용되는 고위험성 병원균으로 최고 95% 사망률을 기록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군의 통보 전까지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기지로 반입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진성준(의원) : "국방부가 통보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5월 27일난 20시 몇 분에 주한미군사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녹취> 진성준(의원) : "미군이 탄저균을 들여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했습니까?"

<녹취> 한민구(장관) : "사전에 통보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수로 생 탄저균을 들여오게 됐고,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탄저균 샘플에 노출된 22명 모두 백신 접종과 항생제 치료를 마쳤고, 샘플은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송된 탄저균 샘플은 액체상태로 냉동처리됐고 3중 포장된 상태로 보내졌습니다.

한국에서 탄저균 샘플에 노출된 22명 가운데 감염 증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미국내 연구소를 비롯한 다른 나라 미군 기지에서도 탄저균 감염 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산 기지를 방문한 질병관리본부는 미군이 탄저균을 폐기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실 외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탄저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미 군무원 등의 건강 상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미 합동조사를 위한 조사관 인력구성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됐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산 기지 근처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인터뷰>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일반 택배를 이용해서 운송할 수 있냐..."

민변을 포함한 60여 개 시민단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한 미군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의 허가나 승인 없이 탄저균을 반입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단은 주장합니다.

<인터뷰> 하주희(변호사) :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물질을) 반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아니면 (위험물) 반입을 할 때 모두 산업통상부 장관의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한미 행정협정, 즉 소파에 위험물 반입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에 근거해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송단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하주희(변호사) : "1모든 걸 소파(SOFA)가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당연하게요. 그렇다면 국내법에 있는 그 절차와 안전 관리 기준 이런 거를 준수해야된다고 봅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지난 달 초, 미 질병통제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군이 사용하는 탄저균 불활성화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샘플의 양이나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양의 감마선을 쪼이는 방법은 불완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이전에도 미군 연구소에서 불활성화시킨 탄저균 샘플을 일본 자마의 기지로 보냈다가 뒤늦게 샘플 일부는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미군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실험용 탄저균 샘플을 만든다면 재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녹취> 김형성(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탄저균에) 방사선을 쪼여서 배양이 안되고 병원성을 갖지 않게 만들자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그것들이 다시 병원성을 가질 수 없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실제로도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또 들어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준비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재갑(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방어는 지금 국내에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일반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에서 준비를 전혀 안되어 있는 경우라서..."

한 제약회사와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부터 공동 개발중인 탄저균 백신은 10년 넘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임상 시험까지 마쳤지만, 전염병 백신처럼 수요나 시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위험 물질을 반입할때 한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SOFA 규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미군 기지로 들어오는 화물은 모두 군사화물로 간주해 세관 검사나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주한 미군 기지로 반입되는 물품은 군용 운송 수단을 통한 것이든 민간 업체가 배송한 것이든 내용물과 반입 목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렇게 제한없이 군사 화물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독일이 미국과 체결한 보충협정 54조에는 "독일법상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독일당국의 동의를 받아 파견국 당국이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수입으로 인해 공공의 건강이나 식물의 경작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어 위험물이 반입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독일 경우는 우선은 환경, 국내 환경법이 미군 영역 내에도 바로 그대로 국내 환경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죠. 위험한 물질을 반입시에는 반드시 54조에 의해서 반드시 사전에 저쪽에서 이쪽에 통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승인을 받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호주의 경우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미군의 공개없이는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독일의 사례처럼 미군의 위험 물질 반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통제권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국민 개개인의 건강까지 포함을 하는 보건이라는 개념도 안보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나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행단계에서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SOFA 개정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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