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빠지려 9급 공무원 등 시험만 20번

입력 2015.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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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 유명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30대가 각종 자격시험을 핑계로 예비군 훈련에 수십 차례 빠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34)씨는 지난 2008년 초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 금융기관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는 입사 후에도 9급 공무원, 감정평가사, 물류관리사, 공인중개사 시험 등 가리지 않고 시험을 봤다.

대한민국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그는 예비군 훈련이 예정된 주간에만 시험을 응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사달이 나고 말았다.

예를 들면 2008년 5월 28일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다면 6월8일 시행되는 선물거래 상담사 시험에 응시했고, 한 달 후인 7월4일 1차 보충 훈련 소집고지가 오면 7월6일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는 식이었다.

이런식으로 P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고,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P 씨는 각종 시험을 20차례 응시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P 씨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

P 씨는 “모든 시험에 실제 응시했고, 예비군 부대장이 훈련 연기 신청을 승인했다”며 “훈련 연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항소했다.

그는 또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P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3일)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종교적 양심의 자유 역시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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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훈련 빠지려 9급 공무원 등 시험만 20번
    • 입력 2015-07-13 17:09:43
    사회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 유명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30대가 각종 자격시험을 핑계로 예비군 훈련에 수십 차례 빠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34)씨는 지난 2008년 초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 금융기관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는 입사 후에도 9급 공무원, 감정평가사, 물류관리사, 공인중개사 시험 등 가리지 않고 시험을 봤다. 대한민국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그는 예비군 훈련이 예정된 주간에만 시험을 응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사달이 나고 말았다. 예를 들면 2008년 5월 28일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다면 6월8일 시행되는 선물거래 상담사 시험에 응시했고, 한 달 후인 7월4일 1차 보충 훈련 소집고지가 오면 7월6일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는 식이었다. 이런식으로 P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고,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P 씨는 각종 시험을 20차례 응시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P 씨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 P 씨는 “모든 시험에 실제 응시했고, 예비군 부대장이 훈련 연기 신청을 승인했다”며 “훈련 연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항소했다. 그는 또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P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3일)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종교적 양심의 자유 역시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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