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당한 조현아 “한국서 재판하자”

입력 2015.07.14 (10:35) 수정 2015.07.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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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소송의 관할지가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논리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 진술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 7000~8000 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논리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형사 재판중에 낸 1억원
의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 “관할권 다툼의 이유는 ‘손해 배상액’”

김씨와 조씨측이 이처럼 관할권을 놓고 각각 한국과 미국을 주장하는 것은 배상금액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 상의 피해를 입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배상하게 한 제도다.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만일 인정된다면 수백억원의 배상 판결도 가능하다"며 "조 전 부사장측에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한국 법원 관할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쪽이 관할권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 “박창진 사무장도 500억원 소송 준비”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낼 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도 조 전 부사장이 낸 1억원의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최근 인정받았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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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4 10:35:00
    • 수정2015-07-14 16:30:30
    경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소송의 관할지가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논리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 진술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 7000~8000 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논리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형사 재판중에 낸 1억원
의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 “관할권 다툼의 이유는 ‘손해 배상액’”

김씨와 조씨측이 이처럼 관할권을 놓고 각각 한국과 미국을 주장하는 것은 배상금액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 상의 피해를 입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배상하게 한 제도다.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만일 인정된다면 수백억원의 배상 판결도 가능하다"며 "조 전 부사장측에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한국 법원 관할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쪽이 관할권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 “박창진 사무장도 500억원 소송 준비”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낼 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도 조 전 부사장이 낸 1억원의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최근 인정받았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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