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60% 할인?…통신사의 황당한 할인 계산법

입력 2015.07.15 (06:00) 수정 2015.07.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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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는 62다. 곽정호씨(가명·44)는 50%의 결합할인(가족 5명+집전화+인터넷) 혜택에 선택약정할인 12%를 더해 62%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약정기간이 끝난 고객이나 중고폰으로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이 12%의 별도 할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을 도입하며 함께 만들었다.

정부가 4월 말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곽 씨는 당연히 5월분 요금부터는 전체 할인율이 70%(50+2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전체 할인율은 오히려 60%로 떨어져 있었다. ‘50+12’는 62인데, ‘50+20’은 70이 아니라 60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요금고지서 직접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 혜택을 동시에 받아오던 곽 씨 아들의 3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8000원으로 명시돼있다. 월정액 3만6000원의 절반이다.

3월요금내역3월요금내역


하지만 4월 말 선택약정할인율이 20%로 올라간 뒤 나온 6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4400원으로 줄어 있다. 월정액은 3만6000원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합할인액이 기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6월요금내역6월요금내역


◆ 할인율 상향했는데 전체 할인액 더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는 원래 통신비에서 2개 할인의 할인금액을 각각 계산했는데, 이번에 할인율을 상향하면서 순차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변경해 오히려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다.

곽 씨는 “KT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8%P(포인트) 올리는 대신 기존 결합할인율을 깎아내리기 위해 선택약정할인 20%를 먼저 적용한 뒤 결합할인을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결합할인은 기본료에서 할인돼야 하는데도 고객의 할인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객센터에 항의해봤지만 거기서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어쩔수 없다. 건의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만 얘기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곽 씨 아들 3월 요금명세서를 보면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을 각각 월정액 3만6000원에서 계산했다. 하지만 6월에는 월정액 3만6000원에서 선택약정할인(20%)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금액 2만8800원에 결합할인 50%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월정액이 아닌 월정액의 80%에서 절반(결국 월정액의 40%)이 할인되기 때문에 전체 할인율은 ‘20%+40%’인 60%가 된다.

기존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던 것을 할인율을 올린 후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전체 할인율을 기존보다 더 낮게 만든 것. 결과적으로 KT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려주고도 전체 할인율은 기존의 62%보다 더 낮은 60%로 만드는 마법같은 할인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내부 기준상 선택약정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결합할인이 적용돼야 했는데, 그동안 기존 결합할인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것”이라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인을 더 못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고 있던 것을 정상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2개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하면서 실수로 고객들에게 더 많이 할인해줘 왔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바꾼 것일 뿐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은 얼마?

곽 씨 아들의 경우 월정액 3만6000원의 20%인 7200원(선택약정할인액)과 50%의 결합할인액 1만4400원을 더한 2만1600원을 할인받게 돼 총 1만4400원을 내면 된다. 할인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60%다.

◆ 다른 통신사는 어떨까…SKT “결합할인 먼저 적용하긴 하는데…”

KT처럼 정률로 적용되는 결합할인요금제는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족끼리 묶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T끼리 온가족 할인’요금제와 휴대전화와 인터넷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요금제 등 2개 결합요금제 모두 선택약정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KT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결합할인과 선택약정할인 두 할인 요금제의 적용 순서는 어떨까? SKT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계산할 때 약정할인액까지 포함돼 계산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때문에 단순하게 위의 사례와 비슷한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에 가입한 고객의 할인액을 따져봤다. 곽 씨와 마찬가지로 50%의 결합할인을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SKT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할인액은 결합할인 1만7500원과 선택약정할인 5600원을 더한 2만3100원이 된다. 결국 3만6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1600원이고,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S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3100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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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20=60% 할인?…통신사의 황당한 할인 계산법
    • 입력 2015-07-15 06:00:30
    • 수정2015-07-15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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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는 62다. 곽정호씨(가명·44)는 50%의 결합할인(가족 5명+집전화+인터넷) 혜택에 선택약정할인 12%를 더해 62%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약정기간이 끝난 고객이나 중고폰으로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이 12%의 별도 할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을 도입하며 함께 만들었다.

정부가 4월 말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곽 씨는 당연히 5월분 요금부터는 전체 할인율이 70%(50+2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전체 할인율은 오히려 60%로 떨어져 있었다. ‘50+12’는 62인데, ‘50+20’은 70이 아니라 60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요금고지서 직접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 혜택을 동시에 받아오던 곽 씨 아들의 3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8000원으로 명시돼있다. 월정액 3만6000원의 절반이다.

3월요금내역


하지만 4월 말 선택약정할인율이 20%로 올라간 뒤 나온 6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4400원으로 줄어 있다. 월정액은 3만6000원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합할인액이 기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6월요금내역


◆ 할인율 상향했는데 전체 할인액 더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는 원래 통신비에서 2개 할인의 할인금액을 각각 계산했는데, 이번에 할인율을 상향하면서 순차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변경해 오히려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다.

곽 씨는 “KT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8%P(포인트) 올리는 대신 기존 결합할인율을 깎아내리기 위해 선택약정할인 20%를 먼저 적용한 뒤 결합할인을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결합할인은 기본료에서 할인돼야 하는데도 고객의 할인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객센터에 항의해봤지만 거기서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어쩔수 없다. 건의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만 얘기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곽 씨 아들 3월 요금명세서를 보면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을 각각 월정액 3만6000원에서 계산했다. 하지만 6월에는 월정액 3만6000원에서 선택약정할인(20%)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금액 2만8800원에 결합할인 50%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월정액이 아닌 월정액의 80%에서 절반(결국 월정액의 40%)이 할인되기 때문에 전체 할인율은 ‘20%+40%’인 60%가 된다.

기존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던 것을 할인율을 올린 후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전체 할인율을 기존보다 더 낮게 만든 것. 결과적으로 KT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려주고도 전체 할인율은 기존의 62%보다 더 낮은 60%로 만드는 마법같은 할인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내부 기준상 선택약정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결합할인이 적용돼야 했는데, 그동안 기존 결합할인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것”이라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인을 더 못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고 있던 것을 정상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2개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하면서 실수로 고객들에게 더 많이 할인해줘 왔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바꾼 것일 뿐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은 얼마?

곽 씨 아들의 경우 월정액 3만6000원의 20%인 7200원(선택약정할인액)과 50%의 결합할인액 1만4400원을 더한 2만1600원을 할인받게 돼 총 1만4400원을 내면 된다. 할인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60%다.

◆ 다른 통신사는 어떨까…SKT “결합할인 먼저 적용하긴 하는데…”

KT처럼 정률로 적용되는 결합할인요금제는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족끼리 묶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T끼리 온가족 할인’요금제와 휴대전화와 인터넷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요금제 등 2개 결합요금제 모두 선택약정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KT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결합할인과 선택약정할인 두 할인 요금제의 적용 순서는 어떨까? SKT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계산할 때 약정할인액까지 포함돼 계산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때문에 단순하게 위의 사례와 비슷한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에 가입한 고객의 할인액을 따져봤다. 곽 씨와 마찬가지로 50%의 결합할인을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SKT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할인액은 결합할인 1만7500원과 선택약정할인 5600원을 더한 2만3100원이 된다. 결국 3만6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1600원이고,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S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3100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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