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60% 할인?…통신사의 황당한 할인 계산법
입력 2015.07.15 (06:00)
수정 2015.07.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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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는 62다. 곽정호씨(가명·44)는 50%의 결합할인(가족 5명+집전화+인터넷) 혜택에 선택약정할인 12%를 더해 62%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약정기간이 끝난 고객이나 중고폰으로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이 12%의 별도 할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을 도입하며 함께 만들었다.
정부가 4월 말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곽 씨는 당연히 5월분 요금부터는 전체 할인율이 70%(50+2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전체 할인율은 오히려 60%로 떨어져 있었다. ‘50+12’는 62인데, ‘50+20’은 70이 아니라 60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요금고지서 직접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 혜택을 동시에 받아오던 곽 씨 아들의 3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8000원으로 명시돼있다. 월정액 3만6000원의 절반이다.
하지만 4월 말 선택약정할인율이 20%로 올라간 뒤 나온 6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4400원으로 줄어 있다. 월정액은 3만6000원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합할인액이 기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 할인율 상향했는데 전체 할인액 더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는 원래 통신비에서 2개 할인의 할인금액을 각각 계산했는데, 이번에 할인율을 상향하면서 순차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변경해 오히려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다.
곽 씨는 “KT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8%P(포인트) 올리는 대신 기존 결합할인율을 깎아내리기 위해 선택약정할인 20%를 먼저 적용한 뒤 결합할인을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결합할인은 기본료에서 할인돼야 하는데도 고객의 할인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객센터에 항의해봤지만 거기서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어쩔수 없다. 건의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만 얘기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곽 씨 아들 3월 요금명세서를 보면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을 각각 월정액 3만6000원에서 계산했다. 하지만 6월에는 월정액 3만6000원에서 선택약정할인(20%)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금액 2만8800원에 결합할인 50%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월정액이 아닌 월정액의 80%에서 절반(결국 월정액의 40%)이 할인되기 때문에 전체 할인율은 ‘20%+40%’인 60%가 된다.
기존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던 것을 할인율을 올린 후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전체 할인율을 기존보다 더 낮게 만든 것. 결과적으로 KT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려주고도 전체 할인율은 기존의 62%보다 더 낮은 60%로 만드는 마법같은 할인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내부 기준상 선택약정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결합할인이 적용돼야 했는데, 그동안 기존 결합할인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것”이라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인을 더 못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고 있던 것을 정상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2개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하면서 실수로 고객들에게 더 많이 할인해줘 왔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바꾼 것일 뿐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은 얼마?
곽 씨 아들의 경우 월정액 3만6000원의 20%인 7200원(선택약정할인액)과 50%의 결합할인액 1만4400원을 더한 2만1600원을 할인받게 돼 총 1만4400원을 내면 된다. 할인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60%다.
◆ 다른 통신사는 어떨까…SKT “결합할인 먼저 적용하긴 하는데…”
KT처럼 정률로 적용되는 결합할인요금제는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족끼리 묶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T끼리 온가족 할인’요금제와 휴대전화와 인터넷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요금제 등 2개 결합요금제 모두 선택약정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KT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결합할인과 선택약정할인 두 할인 요금제의 적용 순서는 어떨까? SKT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계산할 때 약정할인액까지 포함돼 계산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때문에 단순하게 위의 사례와 비슷한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에 가입한 고객의 할인액을 따져봤다. 곽 씨와 마찬가지로 50%의 결합할인을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SKT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할인액은 결합할인 1만7500원과 선택약정할인 5600원을 더한 2만3100원이 된다. 결국 3만6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1600원이고,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S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3100원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4월 말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곽 씨는 당연히 5월분 요금부터는 전체 할인율이 70%(50+2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전체 할인율은 오히려 60%로 떨어져 있었다. ‘50+12’는 62인데, ‘50+20’은 70이 아니라 60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요금고지서 직접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 혜택을 동시에 받아오던 곽 씨 아들의 3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8000원으로 명시돼있다. 월정액 3만6000원의 절반이다.
3월요금내역
하지만 4월 말 선택약정할인율이 20%로 올라간 뒤 나온 6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4400원으로 줄어 있다. 월정액은 3만6000원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합할인액이 기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6월요금내역
◆ 할인율 상향했는데 전체 할인액 더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는 원래 통신비에서 2개 할인의 할인금액을 각각 계산했는데, 이번에 할인율을 상향하면서 순차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변경해 오히려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다.
곽 씨는 “KT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8%P(포인트) 올리는 대신 기존 결합할인율을 깎아내리기 위해 선택약정할인 20%를 먼저 적용한 뒤 결합할인을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결합할인은 기본료에서 할인돼야 하는데도 고객의 할인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객센터에 항의해봤지만 거기서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어쩔수 없다. 건의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만 얘기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곽 씨 아들 3월 요금명세서를 보면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을 각각 월정액 3만6000원에서 계산했다. 하지만 6월에는 월정액 3만6000원에서 선택약정할인(20%)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금액 2만8800원에 결합할인 50%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월정액이 아닌 월정액의 80%에서 절반(결국 월정액의 40%)이 할인되기 때문에 전체 할인율은 ‘20%+40%’인 60%가 된다.
기존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던 것을 할인율을 올린 후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전체 할인율을 기존보다 더 낮게 만든 것. 결과적으로 KT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려주고도 전체 할인율은 기존의 62%보다 더 낮은 60%로 만드는 마법같은 할인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내부 기준상 선택약정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결합할인이 적용돼야 했는데, 그동안 기존 결합할인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것”이라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인을 더 못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고 있던 것을 정상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2개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하면서 실수로 고객들에게 더 많이 할인해줘 왔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바꾼 것일 뿐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은 얼마?
곽 씨 아들의 경우 월정액 3만6000원의 20%인 7200원(선택약정할인액)과 50%의 결합할인액 1만4400원을 더한 2만1600원을 할인받게 돼 총 1만4400원을 내면 된다. 할인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60%다.
◆ 다른 통신사는 어떨까…SKT “결합할인 먼저 적용하긴 하는데…”
KT처럼 정률로 적용되는 결합할인요금제는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족끼리 묶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T끼리 온가족 할인’요금제와 휴대전화와 인터넷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요금제 등 2개 결합요금제 모두 선택약정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KT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결합할인과 선택약정할인 두 할인 요금제의 적용 순서는 어떨까? SKT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계산할 때 약정할인액까지 포함돼 계산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때문에 단순하게 위의 사례와 비슷한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에 가입한 고객의 할인액을 따져봤다. 곽 씨와 마찬가지로 50%의 결합할인을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SKT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할인액은 결합할인 1만7500원과 선택약정할인 5600원을 더한 2만3100원이 된다. 결국 3만6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1600원이고,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S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3100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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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5 06:00:30
- 수정2015-07-15 11:33:49
50+12는 62다. 곽정호씨(가명·44)는 50%의 결합할인(가족 5명+집전화+인터넷) 혜택에 선택약정할인 12%를 더해 62%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약정기간이 끝난 고객이나 중고폰으로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이 12%의 별도 할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을 도입하며 함께 만들었다.
정부가 4월 말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곽 씨는 당연히 5월분 요금부터는 전체 할인율이 70%(50+2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전체 할인율은 오히려 60%로 떨어져 있었다. ‘50+12’는 62인데, ‘50+20’은 70이 아니라 60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요금고지서 직접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 혜택을 동시에 받아오던 곽 씨 아들의 3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8000원으로 명시돼있다. 월정액 3만6000원의 절반이다.
하지만 4월 말 선택약정할인율이 20%로 올라간 뒤 나온 6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4400원으로 줄어 있다. 월정액은 3만6000원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합할인액이 기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 할인율 상향했는데 전체 할인액 더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는 원래 통신비에서 2개 할인의 할인금액을 각각 계산했는데, 이번에 할인율을 상향하면서 순차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변경해 오히려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다.
곽 씨는 “KT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8%P(포인트) 올리는 대신 기존 결합할인율을 깎아내리기 위해 선택약정할인 20%를 먼저 적용한 뒤 결합할인을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결합할인은 기본료에서 할인돼야 하는데도 고객의 할인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객센터에 항의해봤지만 거기서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어쩔수 없다. 건의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만 얘기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곽 씨 아들 3월 요금명세서를 보면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을 각각 월정액 3만6000원에서 계산했다. 하지만 6월에는 월정액 3만6000원에서 선택약정할인(20%)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금액 2만8800원에 결합할인 50%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월정액이 아닌 월정액의 80%에서 절반(결국 월정액의 40%)이 할인되기 때문에 전체 할인율은 ‘20%+40%’인 60%가 된다.
기존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던 것을 할인율을 올린 후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전체 할인율을 기존보다 더 낮게 만든 것. 결과적으로 KT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려주고도 전체 할인율은 기존의 62%보다 더 낮은 60%로 만드는 마법같은 할인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내부 기준상 선택약정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결합할인이 적용돼야 했는데, 그동안 기존 결합할인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것”이라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인을 더 못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고 있던 것을 정상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2개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하면서 실수로 고객들에게 더 많이 할인해줘 왔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바꾼 것일 뿐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은 얼마?
곽 씨 아들의 경우 월정액 3만6000원의 20%인 7200원(선택약정할인액)과 50%의 결합할인액 1만4400원을 더한 2만1600원을 할인받게 돼 총 1만4400원을 내면 된다. 할인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60%다.
◆ 다른 통신사는 어떨까…SKT “결합할인 먼저 적용하긴 하는데…”
KT처럼 정률로 적용되는 결합할인요금제는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족끼리 묶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T끼리 온가족 할인’요금제와 휴대전화와 인터넷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요금제 등 2개 결합요금제 모두 선택약정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KT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결합할인과 선택약정할인 두 할인 요금제의 적용 순서는 어떨까? SKT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계산할 때 약정할인액까지 포함돼 계산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때문에 단순하게 위의 사례와 비슷한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에 가입한 고객의 할인액을 따져봤다. 곽 씨와 마찬가지로 50%의 결합할인을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SKT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할인액은 결합할인 1만7500원과 선택약정할인 5600원을 더한 2만3100원이 된다. 결국 3만6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1600원이고,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S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3100원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4월 말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곽 씨는 당연히 5월분 요금부터는 전체 할인율이 70%(50+2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전체 할인율은 오히려 60%로 떨어져 있었다. ‘50+12’는 62인데, ‘50+20’은 70이 아니라 60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요금고지서 직접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 혜택을 동시에 받아오던 곽 씨 아들의 3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8000원으로 명시돼있다. 월정액 3만6000원의 절반이다.
하지만 4월 말 선택약정할인율이 20%로 올라간 뒤 나온 6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4400원으로 줄어 있다. 월정액은 3만6000원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합할인액이 기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 할인율 상향했는데 전체 할인액 더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는 원래 통신비에서 2개 할인의 할인금액을 각각 계산했는데, 이번에 할인율을 상향하면서 순차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변경해 오히려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다.
곽 씨는 “KT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8%P(포인트) 올리는 대신 기존 결합할인율을 깎아내리기 위해 선택약정할인 20%를 먼저 적용한 뒤 결합할인을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결합할인은 기본료에서 할인돼야 하는데도 고객의 할인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객센터에 항의해봤지만 거기서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어쩔수 없다. 건의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만 얘기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곽 씨 아들 3월 요금명세서를 보면 결합할인(50%)과 선택약정할인(12%)을 각각 월정액 3만6000원에서 계산했다. 하지만 6월에는 월정액 3만6000원에서 선택약정할인(20%)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금액 2만8800원에 결합할인 50%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월정액이 아닌 월정액의 80%에서 절반(결국 월정액의 40%)이 할인되기 때문에 전체 할인율은 ‘20%+40%’인 60%가 된다.
기존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던 것을 할인율을 올린 후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전체 할인율을 기존보다 더 낮게 만든 것. 결과적으로 KT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려주고도 전체 할인율은 기존의 62%보다 더 낮은 60%로 만드는 마법같은 할인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내부 기준상 선택약정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결합할인이 적용돼야 했는데, 그동안 기존 결합할인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것”이라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인을 더 못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고 있던 것을 정상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2개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하면서 실수로 고객들에게 더 많이 할인해줘 왔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바꾼 것일 뿐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은 얼마?
곽 씨 아들의 경우 월정액 3만6000원의 20%인 7200원(선택약정할인액)과 50%의 결합할인액 1만4400원을 더한 2만1600원을 할인받게 돼 총 1만4400원을 내면 된다. 할인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60%다.
◆ 다른 통신사는 어떨까…SKT “결합할인 먼저 적용하긴 하는데…”
KT처럼 정률로 적용되는 결합할인요금제는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족끼리 묶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T끼리 온가족 할인’요금제와 휴대전화와 인터넷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요금제 등 2개 결합요금제 모두 선택약정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KT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결합할인과 선택약정할인 두 할인 요금제의 적용 순서는 어떨까? SKT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계산할 때 약정할인액까지 포함돼 계산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때문에 단순하게 위의 사례와 비슷한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에 가입한 고객의 할인액을 따져봤다. 곽 씨와 마찬가지로 50%의 결합할인을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SKT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할인액은 결합할인 1만7500원과 선택약정할인 5600원을 더한 2만3100원이 된다. 결국 3만6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1600원이고, 3만5000원짜리 월정액 요금을 쓰는 SKT 고객의 할인액은 2만3100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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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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