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전과자 방지한다…경미한 범죄 처벌 완화 심사

입력 2015.07.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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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 오모(81)씨는 5월5일 오전 5시2분께 충북 청주시 모 슈퍼마켓에서 두부 한판(시가 9천600원)을 훔치다 전과자로 전락할 뻔했다.

다행히 해당 경찰서에서 전과가 없고 파지를 주우며 생계를 근근이 이어가는 오씨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오씨는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경찰이 오씨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넘기고, 위원회가 오씨의 처분을 낮춰줬기 때문이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오씨가 훔친 두부를 돌려줬고, 슈퍼마켓 주인도 오씨의 처벌을 원치않은 점을 감안해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다. 통상 경찰서에 형사입건되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오씨는 법원의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들어 3월부터 넉달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두 303건을 심사해, 이중 85%인 257건에 대한 처분을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이들이 즉결심판이나 훈방을 받고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형사입건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재 17개 지방경찰청별로 경찰서 1곳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경찰관뿐 아니라 변호사 등 외부 인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회는 전체 심사대상자 303명 가운데 형사입건자 106명 중 98명(93%)의 형사입건을 취소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도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를 한 건도 기각하지 않고 대부분 선고유예(45%)나 벌금(49%)을 선고해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또 즉결심판자 156명 중 85%인 132명이, 통고처분자 41명 중 66%인 27명이 각각 훈방 등으로 처분이 낮춰졌다.

경찰청은 올해 10월까지 17개 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 뒤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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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발장’ 전과자 방지한다…경미한 범죄 처벌 완화 심사
    • 입력 2015-07-15 06:54:00
    연합뉴스
혼자 사는 노인 오모(81)씨는 5월5일 오전 5시2분께 충북 청주시 모 슈퍼마켓에서 두부 한판(시가 9천600원)을 훔치다 전과자로 전락할 뻔했다. 다행히 해당 경찰서에서 전과가 없고 파지를 주우며 생계를 근근이 이어가는 오씨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오씨는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경찰이 오씨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넘기고, 위원회가 오씨의 처분을 낮춰줬기 때문이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오씨가 훔친 두부를 돌려줬고, 슈퍼마켓 주인도 오씨의 처벌을 원치않은 점을 감안해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다. 통상 경찰서에 형사입건되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오씨는 법원의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들어 3월부터 넉달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두 303건을 심사해, 이중 85%인 257건에 대한 처분을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이들이 즉결심판이나 훈방을 받고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형사입건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재 17개 지방경찰청별로 경찰서 1곳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경찰관뿐 아니라 변호사 등 외부 인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회는 전체 심사대상자 303명 가운데 형사입건자 106명 중 98명(93%)의 형사입건을 취소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도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를 한 건도 기각하지 않고 대부분 선고유예(45%)나 벌금(49%)을 선고해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또 즉결심판자 156명 중 85%인 132명이, 통고처분자 41명 중 66%인 27명이 각각 훈방 등으로 처분이 낮춰졌다. 경찰청은 올해 10월까지 17개 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 뒤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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