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많은 교육청, 교육교부금 더 받아”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7.16 (11:53)
수정 2015.07.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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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수 비중이 현재 31%에서 50%로 늘어나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또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보조금도 현재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지원금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수 비중이 현재 31%에서 50%로 늘어나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또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보조금도 현재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지원금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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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 많은 교육청, 교육교부금 더 받아”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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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6 11:53:04
- 수정2015-07-16 20:18:26
앞으로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수 비중이 현재 31%에서 50%로 늘어나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또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보조금도 현재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지원금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수 비중이 현재 31%에서 50%로 늘어나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또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보조금도 현재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지원금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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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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