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많은 교육청, 교육교부금 더 받아”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7.16 (11:53) 수정 2015.07.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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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수 비중이 현재 31%에서 50%로 늘어나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또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보조금도 현재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지원금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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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많은 교육청, 교육교부금 더 받아”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5-07-16 11:53:04
    • 수정2015-07-16 20:18:26
    사회
앞으로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수 비중이 현재 31%에서 50%로 늘어나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또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보조금도 현재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지원금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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