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저작권법 위반’ 친고죄로 개정해야”

입력 2015.07.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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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저작권법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1957년 제정 당시에는 저작권법이 형사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06년 일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형사 고발이 급증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작권은 피해자가 손해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의도와 맞지 않은만큼 저작권법 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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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저작권법 위반’ 친고죄로 개정해야”
    • 입력 2015-07-20 14:13:03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저작권법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1957년 제정 당시에는 저작권법이 형사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06년 일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형사 고발이 급증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작권은 피해자가 손해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의도와 맞지 않은만큼 저작권법 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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