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장은 지금

입력 2015.07.21 (22:01) 수정 2015.07.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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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최저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면 월급 126만 2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 현재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8.1%, 450원 오른 금액이다. 이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그 논쟁의 뒤안길에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속에 실제로 소규모 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어떤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강남 미용실 직원 "최저임금이라도 주세요"

대학에서 정식으로 헤어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용사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한 20대 청년 정모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미용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 정씨는 미용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근로계약서에는 116만원을 받기로 돼 있지만, 이 가운데 30여 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장근무 등 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정씨는 강남 대형 미용실의 이같은 위법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싶지만, 혹시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주저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편법적인 휴식시간 늘리기 만연"

최근 몇년동안 경비원 시급이 꾸준히 오르면서 아파트 현장에서는 편법적인 휴식시간 늘리기가 만연하고 있다. 즉, 야간시간에 휴식시간을 3시간 정도 주는 것은 물론, 낮시간에도 휴식시간을 4시간 정도 갖게 하는 것이다. 결국, 시급이 올라도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전체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임금 조정에 항의하는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쉬쉬하는 실정이라고 전직 경비원은 증언한다. 결국, 휴식시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최저임금제가 사문화되는 배경에는 이를 위반해도 나중에 미달된 임금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사업주를 거의 사법처리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상공인들의 사업하기 힘들다는 목소리에 묻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과정속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점점 늘어나, 2015년 현재 23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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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현장은 지금
    • 입력 2015-07-21 15:50:12
    • 수정2015-07-22 0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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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최저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면 월급 126만 2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 현재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8.1%, 450원 오른 금액이다. 이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그 논쟁의 뒤안길에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속에 실제로 소규모 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어떤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강남 미용실 직원 "최저임금이라도 주세요"

대학에서 정식으로 헤어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용사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한 20대 청년 정모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미용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 정씨는 미용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근로계약서에는 116만원을 받기로 돼 있지만, 이 가운데 30여 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장근무 등 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정씨는 강남 대형 미용실의 이같은 위법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싶지만, 혹시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주저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편법적인 휴식시간 늘리기 만연"

최근 몇년동안 경비원 시급이 꾸준히 오르면서 아파트 현장에서는 편법적인 휴식시간 늘리기가 만연하고 있다. 즉, 야간시간에 휴식시간을 3시간 정도 주는 것은 물론, 낮시간에도 휴식시간을 4시간 정도 갖게 하는 것이다. 결국, 시급이 올라도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전체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임금 조정에 항의하는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쉬쉬하는 실정이라고 전직 경비원은 증언한다. 결국, 휴식시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최저임금제가 사문화되는 배경에는 이를 위반해도 나중에 미달된 임금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사업주를 거의 사법처리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상공인들의 사업하기 힘들다는 목소리에 묻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과정속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점점 늘어나, 2015년 현재 23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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