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비밀 대화방 허위 사실 유포도 ‘명예훼손’

입력 2015.07.24 (08:46) 수정 2015.07.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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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최근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유명 연예인들에 관한 소식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발달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여러 유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오늘 다뤄 볼 사건 영상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리포트>

“이 소설은 99.5% 실화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연재됐던 한 소설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이 소설을 읽은 독자는 주인공이 누구냐며 질문을 올렸고, 이 소설을 연재한 블로거는 1대1 비밀 대화방으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은 소설 속 주인공은 A씨는 블로거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과연, 1대 1 비밀 대화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앵커 멘트>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 아닌 1대 1비밀 대화를 통해 나눈 허위 사실은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먼저,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은 어떤 죄입니까?

<답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게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공연성’, 이 세 가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성 연예인과 재벌과의 관계에 관한 악성 허위소문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재벌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댓글을 단 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문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재벌과의 관계는 끝났나?”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의 댓글을 달았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벌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댓글은 기사 본문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퍼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소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 댓글은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비방할 목적,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 아닌 1대 1 비밀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네, 이번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1대1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한 사람이 인터넷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설에 “이 소설은 99.5%가 실화다”

“등장인물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원한다면 사진도 송부할 수 있다”라고 게시하면서 생겼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 블로그 방문자에게 1대1 비밀글로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했던 것이죠.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1대1 비공개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비록 1대1 비공개 대화를 통해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의 범위를 좀 더 크게 해석한 셈이네요.

그런데 요즘 SNS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사실들이 많이 떠돌고 가끔은 친구나 지인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악의없이 내용을 전달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찌라시’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 유명인에 관한 진위확인이 안된 악성 소문을 다룬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휴대전화 메신저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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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비밀 대화방 허위 사실 유포도 ‘명예훼손’
    • 입력 2015-07-24 08:32:00
    • 수정2015-07-24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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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최근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유명 연예인들에 관한 소식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발달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여러 유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오늘 다뤄 볼 사건 영상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리포트>

“이 소설은 99.5% 실화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연재됐던 한 소설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이 소설을 읽은 독자는 주인공이 누구냐며 질문을 올렸고, 이 소설을 연재한 블로거는 1대1 비밀 대화방으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은 소설 속 주인공은 A씨는 블로거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과연, 1대 1 비밀 대화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앵커 멘트>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 아닌 1대 1비밀 대화를 통해 나눈 허위 사실은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먼저,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은 어떤 죄입니까?

<답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게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공연성’, 이 세 가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성 연예인과 재벌과의 관계에 관한 악성 허위소문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재벌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댓글을 단 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문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재벌과의 관계는 끝났나?”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의 댓글을 달았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벌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댓글은 기사 본문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퍼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소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 댓글은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비방할 목적,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 아닌 1대 1 비밀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네, 이번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1대1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한 사람이 인터넷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설에 “이 소설은 99.5%가 실화다”

“등장인물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원한다면 사진도 송부할 수 있다”라고 게시하면서 생겼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 블로그 방문자에게 1대1 비밀글로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했던 것이죠.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1대1 비공개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비록 1대1 비공개 대화를 통해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의 범위를 좀 더 크게 해석한 셈이네요.

그런데 요즘 SNS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사실들이 많이 떠돌고 가끔은 친구나 지인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악의없이 내용을 전달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찌라시’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 유명인에 관한 진위확인이 안된 악성 소문을 다룬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휴대전화 메신저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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