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용돈 10만 원 준 아내 상대로 소송…법원 “이혼하라”

입력 2015.07.27 (12:21) 수정 2015.07.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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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남성이 아내가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는 등 배려가 부족하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인색하게 대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평소 불만을 속으로만 쌓은 남편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용돈을 너무 적게 주는 등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길 모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인 김 씨가 남편의 월급을 모두 받아 관리하면서도 한 달 용돈으로 10~20만 원만 주는 등 남편을 인색하게 대하고, 배려도 부족했다며,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길 씨는 용돈이 부족해 여가시간에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인 길 씨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다가 갑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편이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아내가 보관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금 2천8백만 원은 남편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2010년 2월 결혼한 길 씨 부부는 월급을 아내가 관리하면서도 용돈을 조금만 줘 남편이 불편을 느끼는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 부인이 몸이 아픈 자신을 내버려뒀다며 친정으로 떠나면서 장기간 별거 상태가 되자 2014년 4월, 남편이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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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용돈 10만 원 준 아내 상대로 소송…법원 “이혼하라”
    • 입력 2015-07-27 12:23:12
    • 수정2015-07-27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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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남성이 아내가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는 등 배려가 부족하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인색하게 대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평소 불만을 속으로만 쌓은 남편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용돈을 너무 적게 주는 등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길 모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인 김 씨가 남편의 월급을 모두 받아 관리하면서도 한 달 용돈으로 10~20만 원만 주는 등 남편을 인색하게 대하고, 배려도 부족했다며,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길 씨는 용돈이 부족해 여가시간에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인 길 씨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다가 갑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편이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아내가 보관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금 2천8백만 원은 남편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2010년 2월 결혼한 길 씨 부부는 월급을 아내가 관리하면서도 용돈을 조금만 줘 남편이 불편을 느끼는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 부인이 몸이 아픈 자신을 내버려뒀다며 친정으로 떠나면서 장기간 별거 상태가 되자 2014년 4월, 남편이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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