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기 직전 자전거 친 버스…법원 “배상 책임 60%”
입력 2015.07.28 (08:04)
수정 2015.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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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에게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 이 모 씨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됐다 해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역버스 기사인 김 모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바뀌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유족은 김 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 이 모 씨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됐다 해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역버스 기사인 김 모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바뀌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유족은 김 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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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바뀌기 직전 자전거 친 버스…법원 “배상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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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8 08:04:34
- 수정2015-07-28 16:23:07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에게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 이 모 씨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됐다 해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역버스 기사인 김 모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바뀌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유족은 김 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 이 모 씨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됐다 해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역버스 기사인 김 모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바뀌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유족은 김 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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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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