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입력 2015.07.30 (11:20)
수정 2015.07.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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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됩니다.
또 건물 외벽 전체 면적에서 창문을 뺀 나머지 면적의 비율인 '벽면률' 기준이 신설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오는 9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대형 건물의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자동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설계 단계에서 벽면률 50%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 면적이 줄어들어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효될 심의 기준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조명의 80%를 LED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건물 외벽 전체 면적에서 창문을 뺀 나머지 면적의 비율인 '벽면률' 기준이 신설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오는 9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대형 건물의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자동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설계 단계에서 벽면률 50%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 면적이 줄어들어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효될 심의 기준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조명의 80%를 LED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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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형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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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11:20:34
- 수정2015-07-30 16:36:07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됩니다.
또 건물 외벽 전체 면적에서 창문을 뺀 나머지 면적의 비율인 '벽면률' 기준이 신설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오는 9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대형 건물의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자동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설계 단계에서 벽면률 50%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 면적이 줄어들어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효될 심의 기준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조명의 80%를 LED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건물 외벽 전체 면적에서 창문을 뺀 나머지 면적의 비율인 '벽면률' 기준이 신설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오는 9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대형 건물의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자동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설계 단계에서 벽면률 50%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 면적이 줄어들어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효될 심의 기준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조명의 80%를 LED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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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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