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치킨 배달하는 김 군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입력 2015.08.02 (09:05)
수정 2015.08.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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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왜 도로를 질주했을까?
지난 주말, 상점들이 즐비한 번화가에서 17살 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는 배달대행업체의 전화번호가 찍힌 배달 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치킨집과 피자집, 족발집, 떡볶이집을 드나들며 음식을 날랐고, 휴대전화에는 '빨리 배달해달라'는 독촉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왔습니다. 기자가 잠깐 틈을 내 이야기를 나누기도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곳은 음식점 대신 배달만 해주는 '배달대행업체'입니다.정해진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달 건 당 2천 원 씩,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2건에 4천 원, 3건에 6천 원...많이 할수록 그만큼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은 시간을 쪼개서 도로 위를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 청소년 특수고용직, 보호할 법이 없다?!
이런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는 '특수고용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대가가 돌아오는 구조지만, 법적인 보호는 취약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야간 근무를 하려면 사장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이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도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그저 일감을 건네받고 처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고, 사고가 나도 대부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 특수고용에 10대라는 위치가 더해지면?
기자는 특수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혹은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직업이라면, 오히려 사장의 눈치 안 보고 일만 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니냐고...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인데 어떻게 눈치를 안 봐요?" 때론 '어려서 일을 못한다'는 무시를 당하며 사장님이 시키는 잡일을 했고, 사장님이 정하는 근무시간을 따랐으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위로하며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하는 건 '근로자'와 다름이 없었는데, 그들은 특수고용직 이란 이유로 '근로자'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특수고용 종사자는 전국에 약 110만 명
IMF 이후 노동유연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해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법안은 아직 만들어 진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열악한 위치를 점하며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기초 자료조차 이뤄진 게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대략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입니다. 이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근로 상황을 안고 일하고 있는지도 물론 파악된 게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걸까요?
※ 이 기사는 8월 2일 <취재파일K>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 [취재파일K] 법의 사각지대, 청소년 특수고용직 ”
지난 주말, 상점들이 즐비한 번화가에서 17살 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는 배달대행업체의 전화번호가 찍힌 배달 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치킨집과 피자집, 족발집, 떡볶이집을 드나들며 음식을 날랐고, 휴대전화에는 '빨리 배달해달라'는 독촉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왔습니다. 기자가 잠깐 틈을 내 이야기를 나누기도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곳은 음식점 대신 배달만 해주는 '배달대행업체'입니다.정해진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달 건 당 2천 원 씩,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2건에 4천 원, 3건에 6천 원...많이 할수록 그만큼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은 시간을 쪼개서 도로 위를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 청소년 특수고용직, 보호할 법이 없다?!
오토바이 사고
이런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는 '특수고용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대가가 돌아오는 구조지만, 법적인 보호는 취약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야간 근무를 하려면 사장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이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도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그저 일감을 건네받고 처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고, 사고가 나도 대부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 특수고용에 10대라는 위치가 더해지면?
특수고용 종사 경험이 있는 청소년
기자는 특수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혹은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직업이라면, 오히려 사장의 눈치 안 보고 일만 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니냐고...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인데 어떻게 눈치를 안 봐요?" 때론 '어려서 일을 못한다'는 무시를 당하며 사장님이 시키는 잡일을 했고, 사장님이 정하는 근무시간을 따랐으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위로하며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하는 건 '근로자'와 다름이 없었는데, 그들은 특수고용직 이란 이유로 '근로자'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특수고용 종사자는 전국에 약 110만 명
IMF 이후 노동유연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해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법안은 아직 만들어 진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열악한 위치를 점하며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기초 자료조차 이뤄진 게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대략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입니다. 이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근로 상황을 안고 일하고 있는지도 물론 파악된 게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걸까요?
※ 이 기사는 8월 2일 <취재파일K>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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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2 09:05:32
- 수정2015-08-02 23:47:45
▲ 그는 왜 도로를 질주했을까?
지난 주말, 상점들이 즐비한 번화가에서 17살 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는 배달대행업체의 전화번호가 찍힌 배달 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치킨집과 피자집, 족발집, 떡볶이집을 드나들며 음식을 날랐고, 휴대전화에는 '빨리 배달해달라'는 독촉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왔습니다. 기자가 잠깐 틈을 내 이야기를 나누기도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곳은 음식점 대신 배달만 해주는 '배달대행업체'입니다.정해진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달 건 당 2천 원 씩,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2건에 4천 원, 3건에 6천 원...많이 할수록 그만큼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은 시간을 쪼개서 도로 위를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 청소년 특수고용직, 보호할 법이 없다?!
이런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는 '특수고용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대가가 돌아오는 구조지만, 법적인 보호는 취약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야간 근무를 하려면 사장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이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도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그저 일감을 건네받고 처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고, 사고가 나도 대부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 특수고용에 10대라는 위치가 더해지면?
기자는 특수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혹은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직업이라면, 오히려 사장의 눈치 안 보고 일만 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니냐고...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인데 어떻게 눈치를 안 봐요?" 때론 '어려서 일을 못한다'는 무시를 당하며 사장님이 시키는 잡일을 했고, 사장님이 정하는 근무시간을 따랐으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위로하며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하는 건 '근로자'와 다름이 없었는데, 그들은 특수고용직 이란 이유로 '근로자'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특수고용 종사자는 전국에 약 110만 명
IMF 이후 노동유연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해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법안은 아직 만들어 진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열악한 위치를 점하며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기초 자료조차 이뤄진 게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대략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입니다. 이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근로 상황을 안고 일하고 있는지도 물론 파악된 게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걸까요?
※ 이 기사는 8월 2일 <취재파일K>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 [취재파일K] 법의 사각지대, 청소년 특수고용직 ”
지난 주말, 상점들이 즐비한 번화가에서 17살 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는 배달대행업체의 전화번호가 찍힌 배달 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치킨집과 피자집, 족발집, 떡볶이집을 드나들며 음식을 날랐고, 휴대전화에는 '빨리 배달해달라'는 독촉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왔습니다. 기자가 잠깐 틈을 내 이야기를 나누기도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곳은 음식점 대신 배달만 해주는 '배달대행업체'입니다.정해진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달 건 당 2천 원 씩,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2건에 4천 원, 3건에 6천 원...많이 할수록 그만큼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은 시간을 쪼개서 도로 위를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 청소년 특수고용직, 보호할 법이 없다?!
이런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는 '특수고용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대가가 돌아오는 구조지만, 법적인 보호는 취약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야간 근무를 하려면 사장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이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도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그저 일감을 건네받고 처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고, 사고가 나도 대부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 특수고용에 10대라는 위치가 더해지면?
기자는 특수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혹은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4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직업이라면, 오히려 사장의 눈치 안 보고 일만 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니냐고...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인데 어떻게 눈치를 안 봐요?" 때론 '어려서 일을 못한다'는 무시를 당하며 사장님이 시키는 잡일을 했고, 사장님이 정하는 근무시간을 따랐으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위로하며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하는 건 '근로자'와 다름이 없었는데, 그들은 특수고용직 이란 이유로 '근로자'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특수고용 종사자는 전국에 약 110만 명
IMF 이후 노동유연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해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법안은 아직 만들어 진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열악한 위치를 점하며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기초 자료조차 이뤄진 게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대략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입니다. 이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근로 상황을 안고 일하고 있는지도 물론 파악된 게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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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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