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콜센터 청소년…사고 나도 법적 보호 허술

입력 2015.08.02 (21:11) 수정 2015.08.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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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방학이라 청소년들이 배달업체나 콜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엄진아 기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10대 직원이 차량 두 대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청소년 배달원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재량(사고 조사 경찰관) :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했겠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어떤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4대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사고가 나도 본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범준 : "(다쳐서) 회사에 말하면 내일 병원 가봐라, 이 정도가 끝이고. 집에서 연고 바르고 일회용 밴드 붙이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무를 해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박건진 : "회사에서 너는 이런 것(근로기준법)들을 적용을 못 받는다. 넌 근로자가 아니다. 연차휴가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방학을 맞아 배달대행업체나 콜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동노동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허술합니다.

<인터뷰> 추규봉(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지금 고용부로서는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마땅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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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콜센터 청소년…사고 나도 법적 보호 허술
    • 입력 2015-08-02 21:12:09
    • 수정2015-08-03 0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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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방학이라 청소년들이 배달업체나 콜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엄진아 기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10대 직원이 차량 두 대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청소년 배달원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재량(사고 조사 경찰관) :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했겠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어떤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4대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사고가 나도 본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범준 : "(다쳐서) 회사에 말하면 내일 병원 가봐라, 이 정도가 끝이고. 집에서 연고 바르고 일회용 밴드 붙이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무를 해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박건진 : "회사에서 너는 이런 것(근로기준법)들을 적용을 못 받는다. 넌 근로자가 아니다. 연차휴가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방학을 맞아 배달대행업체나 콜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동노동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허술합니다.

<인터뷰> 추규봉(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지금 고용부로서는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마땅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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