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자 금품 ‘55만 원’ 받은 경찰관 해임은 적법”

입력 2015.08.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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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인의 동생을 위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현금과 향응 등 수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판례와 금품 액수를 고려하면 해임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서 현금과 향응 등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전 모 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전 씨는 2009년 경위로 승진한 뒤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때 전 씨에게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모 씨가 찾아와 경찰이 동생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김 씨의 동생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김 씨의 동생을 만나 “사건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듣는다.

이후 전 씨는 실제로 서초서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해당 경찰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의 동생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검찰에 송치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전 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경찰서를 나와 담당 경찰이 했던 얘기를 김 씨의 동생에게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김 씨의 동생에게 현금 50만 원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 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받은 액수의 3배) 165만 원을 부과했다.

전 씨는 당시 안전행정부(현재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형식적 인사를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하지 않았고, 김 씨 동생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김 씨 동생에 대한 수사는 전 씨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이 전 씨가 금품수수를 요구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점도 해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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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업자 금품 ‘55만 원’ 받은 경찰관 해임은 적법”
    • 입력 2015-08-04 13:57:16
    사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인의 동생을 위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현금과 향응 등 수십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판례와 금품 액수를 고려하면 해임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서 현금과 향응 등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전 모 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전 씨는 2009년 경위로 승진한 뒤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때 전 씨에게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모 씨가 찾아와 경찰이 동생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김 씨의 동생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김 씨의 동생을 만나 “사건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듣는다. 이후 전 씨는 실제로 서초서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해당 경찰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의 동생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검찰에 송치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전 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경찰서를 나와 담당 경찰이 했던 얘기를 김 씨의 동생에게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김 씨의 동생에게 현금 50만 원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 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받은 액수의 3배) 165만 원을 부과했다. 전 씨는 당시 안전행정부(현재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형식적 인사를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하지 않았고, 김 씨 동생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김 씨 동생에 대한 수사는 전 씨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이 전 씨가 금품수수를 요구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점도 해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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