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물총서 환경호르몬 최대 207배 검출

입력 2015.08.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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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유아용 모자


어린이용 머리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342배 검출되는가 하면 어린이 물총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207배 검출돼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4일) 유아 및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등 42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유아 모자, 양말 등 유아용 섬유제품 9개가 포함됐다. 유아용 모자 5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17.88배 초과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주로 섬유 제품의 모양을 원형대로 유지하거나 가구 합판 접착 가공을 위해 사용되며, 점막을 자극해 시력 장애나 피부 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한다.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54.67배 검출된 모자도 있었다. 장식용 부품이 쉽게 떨어져 유아가 삼키는 등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모자도 회수 조치 됐다.

유아용 양말 2개에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5배 초과해 검출됐다.

기준치 이상의 수소이온농도가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기준치 이상의 수소이온농도가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 기준치 이상의 수소이온농도가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 티셔츠, 바지 등 아동용 섬유제품 4개에서는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최대 20% 초과해 검출됐다. pH는 주로 염색 가공 시 산성 또는 알칼리성 조제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재질이 포함된 어린이용 머리 장신구(머리끈)에서는 납과 카드뮴(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유발)이 각각 342.43배, 25.99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기준보다 2.21배 많이 나왔다.

리콜 조치된 완구와 머리 장신구(오른쪽)리콜 조치된 완구와 머리 장신구(오른쪽)

▲ 리콜 조치된 완구와 머리 장신구(오른쪽)


물총 등 완구 4개 제품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최대 2.31배, 207.7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절연 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직류 전원 장치 15개와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7개, 주방 가전제품(전기 오븐 등) 2개도 함께 회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회수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 한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수입자에게 수거나 교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매장에서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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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물총서 환경호르몬 최대 207배 검출
    • 입력 2015-08-04 14:17:29
    사회
▲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유아용 모자
어린이용 머리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342배 검출되는가 하면 어린이 물총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207배 검출돼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4일) 유아 및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등 42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유아 모자, 양말 등 유아용 섬유제품 9개가 포함됐다. 유아용 모자 5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17.88배 초과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주로 섬유 제품의 모양을 원형대로 유지하거나 가구 합판 접착 가공을 위해 사용되며, 점막을 자극해 시력 장애나 피부 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한다.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54.67배 검출된 모자도 있었다. 장식용 부품이 쉽게 떨어져 유아가 삼키는 등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모자도 회수 조치 됐다. 유아용 양말 2개에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5배 초과해 검출됐다.
기준치 이상의 수소이온농도가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 기준치 이상의 수소이온농도가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 티셔츠, 바지 등 아동용 섬유제품 4개에서는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최대 20% 초과해 검출됐다. pH는 주로 염색 가공 시 산성 또는 알칼리성 조제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재질이 포함된 어린이용 머리 장신구(머리끈)에서는 납과 카드뮴(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유발)이 각각 342.43배, 25.99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기준보다 2.21배 많이 나왔다.
리콜 조치된 완구와 머리 장신구(오른쪽)
▲ 리콜 조치된 완구와 머리 장신구(오른쪽)
물총 등 완구 4개 제품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최대 2.31배, 207.7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절연 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직류 전원 장치 15개와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7개, 주방 가전제품(전기 오븐 등) 2개도 함께 회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회수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 한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수입자에게 수거나 교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매장에서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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