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6,030원 고시
입력 2015.08.05 (09:00)
수정 2015.08.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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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8.1% 오른 시급 6천 30원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천 240원, 월급으로는 주휴 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제의 경우 126만 27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급과 월급이 함께 표기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상공인연합회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천 240원, 월급으로는 주휴 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제의 경우 126만 27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급과 월급이 함께 표기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상공인연합회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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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6,03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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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5 09:00:41
- 수정2015-08-05 20:32:28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8.1% 오른 시급 6천 30원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천 240원, 월급으로는 주휴 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제의 경우 126만 27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급과 월급이 함께 표기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상공인연합회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천 240원, 월급으로는 주휴 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제의 경우 126만 27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급과 월급이 함께 표기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상공인연합회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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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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