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법원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포교’ 목적 아니면 세금내야”

입력 2015.08.05 (15:37) 수정 2015.08.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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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을 받은 교회 건물에서 탁구장이나 방과 후 교실 등 종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시설을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기독교 A 재단이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총 2억 4, 0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A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B 교회는 지난 2007년 5월 교회로부터 약 240m 떨어져 있는 건물과 토지를 교육관과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B 교회는 2010년 5월에도 주차장을 이유로 인근 토지를 매입해 역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A 재단은 2011년 5월 교회 건물의 2층 사무실을 탁구장으로 하는 용도 변경하고, 동대문구청과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위탁약정을 맺어 이 건물에서 미술, 수학, 독서교실 등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A 재단이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 탁구장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걸쳐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동대문구는 건물의 전체면적 1,406㎡(약 425평) 중 62%에 달하는 878㎡(약 265평)를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에 A 재단은 "건물 전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종교단체가 시설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등을 운영했더라도 사회복지사업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예배, 포교같이 종교 목적에 대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장소로 보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판결과 관련해 B 교회 사무국장은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회란 특수성을 이해해주지 못해 아쉽다”며 “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오늘 법원이 비과세 혜택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이 필수적인 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사한 법원 판결도 있었다.

기독교 C 재단에서 고학생들의 보금자리로 운영하는 있는 D 학사도 지난해 2009년분과 2014년분 종합부동산세 3,8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이에 재단 측은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숙사(학사관)가 사업 목적인 전도, 교육, 구호 등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고(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사관을 종교 고유목적으로 운용하지 않아 구청이 이를 면세 시설로 보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종교인 과세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개신교계 등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발해 무산됐었다.
결국,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었다.

입법 전문가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연이어 선거가 있는데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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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9] 법원 “교회 공부방·탁구장 세금 부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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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8-05 2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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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을 받은 교회 건물에서 탁구장이나 방과 후 교실 등 종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시설을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기독교 A 재단이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총 2억 4, 0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A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B 교회는 지난 2007년 5월 교회로부터 약 240m 떨어져 있는 건물과 토지를 교육관과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B 교회는 2010년 5월에도 주차장을 이유로 인근 토지를 매입해 역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A 재단은 2011년 5월 교회 건물의 2층 사무실을 탁구장으로 하는 용도 변경하고, 동대문구청과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위탁약정을 맺어 이 건물에서 미술, 수학, 독서교실 등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A 재단이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 탁구장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걸쳐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동대문구는 건물의 전체면적 1,406㎡(약 425평) 중 62%에 달하는 878㎡(약 265평)를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에 A 재단은 "건물 전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종교단체가 시설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등을 운영했더라도 사회복지사업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예배, 포교같이 종교 목적에 대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장소로 보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판결과 관련해 B 교회 사무국장은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회란 특수성을 이해해주지 못해 아쉽다”며 “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오늘 법원이 비과세 혜택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이 필수적인 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사한 법원 판결도 있었다.

기독교 C 재단에서 고학생들의 보금자리로 운영하는 있는 D 학사도 지난해 2009년분과 2014년분 종합부동산세 3,8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이에 재단 측은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숙사(학사관)가 사업 목적인 전도, 교육, 구호 등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고(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사관을 종교 고유목적으로 운용하지 않아 구청이 이를 면세 시설로 보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종교인 과세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개신교계 등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발해 무산됐었다.
결국,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었다.

입법 전문가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연이어 선거가 있는데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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