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성폭력 즉각 퇴출…학교장 은폐 땐 파면”

입력 2015.08.07 (21:17) 수정 2015.08.07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과 공무원, 군인은 앞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즉각 퇴출됩니다.

특히 교사가 성폭력을 저지르면 즉시 직위 해제되고, 학교장이 쉬쉬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에 처해집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희롱 파문이 일어난 고교에서 가해 교사들은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길게는 한 달이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는 즉시 직위가 해제돼 수업에서 배제되고 피해자와 격리됩니다.

학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한 학교장 등 관리자는 최고 파면에 처해집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교사와 군인, 공무원이 성폭력을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자동퇴직하도록 연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불허하고 나중에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임용을 취소해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성범죄로 조사받는 교사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 면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범죄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학교내 성폭력 파문이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휴가를 중단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사 등 성폭력 즉각 퇴출…학교장 은폐 땐 파면”
    • 입력 2015-08-07 21:18:40
    • 수정2015-08-07 22:10:24
    뉴스 9
<앵커 멘트>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과 공무원, 군인은 앞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즉각 퇴출됩니다.

특히 교사가 성폭력을 저지르면 즉시 직위 해제되고, 학교장이 쉬쉬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에 처해집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희롱 파문이 일어난 고교에서 가해 교사들은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길게는 한 달이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는 즉시 직위가 해제돼 수업에서 배제되고 피해자와 격리됩니다.

학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한 학교장 등 관리자는 최고 파면에 처해집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교사와 군인, 공무원이 성폭력을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자동퇴직하도록 연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불허하고 나중에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임용을 취소해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성범죄로 조사받는 교사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 면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범죄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학교내 성폭력 파문이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휴가를 중단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