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코팅’ 새우살의 진실

입력 2015.08.09 (23:33) 수정 2015.08.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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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인터뷰> 이보은(요리연구가) : "껍질을 벗긴다든가 손질을 할 때 시간을 좀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요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새우 같은 것들은 냉동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보은(요리연구가) : "냉동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릿수를 따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비닐 안에 들어있으니까..그래서 뒤쪽에 있는 중량표시를 많이 보는데요.. 보통 그 중량 표시를 보면 한 몇 개 정도 나오겠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중량 표시를 보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새우살을 써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눈도 즐겁죠?

이런 요리에 많이 쓰이는 냉동수산물 수입량은 연간 80여만 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냉동수산물을 구입해서 해동을 했는데 보기보다 내용물 양이 적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혹은 봉지째 해동하고 보니 물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비밀은 수산물에 입힌 얼음막, 이른바 '물코팅'이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수산물 보호에 꼭 필요하다는 이 '물코팅'이 내용물 중량을 늘리는데 악용되는 실태, 취재했습니다.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냉동수산물.

내용물이 제 양만큼 들었을까요?

포장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중량을 직접 재 보기로 했습니다.

<녹취> "(생새우살 주세요.이거 하얀거요. 이게 250그램 짜리에요?) 네. (10개가 한 박스에요?) 네 (얼마에요?) 4만 원"

<녹취> "(이거는 얼마에요. 박스에?) 3만5천 원"

<녹취> "(낙지는 어딨어요?) 낙지 여기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표시가 없네요.) 중국산"

각각 다른 업체가 수입한 냉동수산물을 무작위로 상자째 구입했습니다.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한 냉동새우살 5개 상자와 냉동낙지, 주꾸미 각각 한 상자씩, 모두 7개 상자에 든 포장 상품의 중량를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은 식약처 심의위원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냉동 생새우살입니다.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량은 250그램.

냉동 상태 그대로 중량을 재봤습니다.

한 상자 속에 들어있는 개별 포장상품의 평균 무게가 적게는 291그램, 많게는 324그램까지 나옵니다.

표시중량 250그램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이번엔 내용물을 해동한 뒤에 새우살의 중량을 쟀습니다.

생새우살 250그램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평균 14그램에서 40그램까지 부족합니다.

표시 중량보다 최대 16%가 적은 것입니다.

250그램짜리 생새우살에 대한 식품 표시기준 허용오차는 9그램, 4개 상품 모두 관련법 위반입니다.

해동전후, 그러니까 상품이 얼어있을 때와 녹았을 때 포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중량을 비교하면 평균 55그램에서 무려 114그램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중량 차이 만큼 포장 속에는 생새우살이 아닌 얼음, 다시 말해 '물'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이학태(녹색식품안전연구원장) : "아무래도 그 중량 차이는 물 코팅으로 늘어난 중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 전후에 차이가 크면 클 수록 물 코팅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지와 주꾸미 역시 표시중량에 못미쳤습니다.

낙지는 표시중량 850그램에 비해 56그램이 적었고, 주꾸미는 표시중량 260그램보다 20그램이 덜 나갔습니다.

<녹취> 수산물 수입업자A(음성변조) :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묵직하고 이러면 많이 사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녹여서 음식을 할때에는 쑥 줄어들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이 냉동 수산물의 실제중량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성여(경기 성남시 분당구) : "집에서 정확하게 그램을 재서 요리하는 스타일이면 그런거 녹여서 비교를 해보겠지만 일반 가정주부들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하니까요."

<인터뷰> 박미선(서울시 강남구) : "그게(표시중량) 맞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하죠. 그것에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산물에 입히는 얼음 옷, 전문 용어로 '글레이징'이라고 부르는 이 '물코팅'은 어떻게, 그리고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인터뷰> 수산물 수입업자B(음성변조) :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표면막을 입히는 건데요. 장기간 보존을 했을때 안에 수분이 증발이 돼요. 상품이 마르고 이런거를 경우가 생겨서..한 번으로 충분하고요."

하지만 이 '물코팅'이 수산물의 중량을 늘리는데 악용되는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수산물 수입업자B(음성변조) : "한 번 할 수록 10~15%씩 증량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무게가 늘어나는 걸 모르고 저울에 달았을 때 그 무게만 보고 사기 때문에 속고 사는 셈이 되는거죠"

한 차례 '물코팅'된 냉동새우살 5백 그램을 얼음물에 잠깐 담근 뒤에 다시 무게를 쟀습니다.

새우살 양은 그대론데 100그램 가까이(96그램) 더 나갑니다.

중량 20%가 순식간에 늘어난 겁니다.

이 새우를 살짝 냉동시켰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더니 무게가 또 10% 가까이(48그램) 늘어납니다.

<인터뷰> 이학태(원장/녹색식품안전연구원장) : "동결식품을 차가운 물이라든가 그런 곳에 수 초 동안 담갔다가 건져올리게 되면요 수분이 곧 얼어서 붙습니다. 그 표면에. 그렇게 되면 얼음에 얇은 막이 아무래도 생기게 되요. 이걸 빙의라고 합니다. 이 빙의를 입히는 과정, 작업 그런 것들을 흔히 또 우리가 얘기할 때 글레이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해당 수산물을 수입한 업체를 찾아가 실제 중량이 적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수입 업체들은 수출국 현지 공장에 책임을 미뤘습니다.

<녹취> 수입업체 (주)○○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일일이 손으로 달아서 이것을 물작업을 해서 글레이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녹취> 수입업체(주)△△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이 하다보니까 한 두 마리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 이상은 일단 맞추려고.."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수입업자는 이 같은 과도한 물코팅을 수입업자가 수출업체에게 요청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수산물 수입업자 B : "수입업자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글레이징 몇 %를 하라고 지침을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하는 겁니다. 현지 수출사에다가 하는 거죠."

현행법상 냉동 수산물에 표시되는 중량은 실제 중량, 즉 냉동하기 전 내용물의 중량입니다.

만약 내용량을 허위로 표기했다가 적발되면 표시를 수정해야 통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녹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 "실중량이 많이 떨어지면 보완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박스에 표기돼 있는 거를 전부 다 파내가지고 다시 쓸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위에 다시 붙이는 거죠"

시장에 출시되기 전 수입 수속이 진행중인 수산물을 보관하는 보세냉동창고에 있는 냉동 새우살입니다.

<녹취> "(검역 끝난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냉동새우살과 자른 낙지. 역시 표시사항 보다 각각 18그램, 22그램 부족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대로 통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상품입니다.

<인터뷰> 관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과세가 목적이니까요. 그 세율이 얼마의 품목이 얼마가 들어왔다 몇톤 이상이 정확히 들어왔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식약처가 검사한 수입냉동수산물은 모두 3만8천여 건.

이 가운데 1.1%인 425건 만이 표시중량보다 내용량이 부족해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낙지가 5.2%로 가장 많았고, 주꾸미 1.7%, 새우는 3천2백여 건을 검사해 0.5%인 18건만 문제가 발견됐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는게 관련 업계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A 수입업자 : "물 코팅 새우들이 정말 물새우들이 많이 있어요 시중에는..검사한 물건을 따로 갖고 와서 이걸 갖다가 통관은 하고 통관은 해서 유통은 저질로 하고..."

대량으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작게 나눠 담아 파는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냉동 생새우살의 경우 내용량이 아예 이중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냉동된 중량은 274그램, 실제 새우살의 중량은 147그램.

말 그대로 물 반, 새우 반입니다.

국내에서 재가공했다며 실제 중량이 표시된 중량과 다를 수 있다고 버젓이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내용량이라 함은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제거한 물을 뺀 해당 제품 본래의 내용중량을 적게되어 있거든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표시하지 않는 게 옳은거죠"

상대적으로 검수를 엄격하게 할 것 같은 대형 마트 상품은 어떨까요?

3개 대형마트에서 냉동 새우살을 구입해 중량을 측정해봤습니다.

3곳 가운데 한 곳만 표시중량대로 정량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나머지 두 곳은 표시량보다 각각 26그램, 19그램이 부족했습니다.

<인터뷰> 대형마트 관계자 : "태국에서 다 제작해서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납품)업체에서도 태국현지의 제조시설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고 하고요. 저희는 샘플 자체를 좀더 자주 (검수)해서 강화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죠"

관련 업계에서는 이처럼 냉동수산물의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적은 것은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느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수입업자 B : "거기서 검사를 빡세게 하면 오히려 저희같은 곳들은 더 좋아요. 그 애들이 통관이 안되면 판매를 못하니까..."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기 힘들고 수입업체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전수검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수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수입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주지는 시키죠."

매년 80여 만 톤, 3조 원 어치가 수입되는 냉동수산물.

관련 당국의 허술한 검역과 감독 속에서 일일이 무게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비자들만 수천억원의 손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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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코팅’ 새우살의 진실
    • 입력 2015-08-09 23:09:04
    • 수정2015-08-10 00:07:59
    취재파일K
<프롤로그>

<인터뷰> 이보은(요리연구가) : "껍질을 벗긴다든가 손질을 할 때 시간을 좀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요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새우 같은 것들은 냉동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보은(요리연구가) : "냉동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릿수를 따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비닐 안에 들어있으니까..그래서 뒤쪽에 있는 중량표시를 많이 보는데요.. 보통 그 중량 표시를 보면 한 몇 개 정도 나오겠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중량 표시를 보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새우살을 써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눈도 즐겁죠?

이런 요리에 많이 쓰이는 냉동수산물 수입량은 연간 80여만 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냉동수산물을 구입해서 해동을 했는데 보기보다 내용물 양이 적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혹은 봉지째 해동하고 보니 물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비밀은 수산물에 입힌 얼음막, 이른바 '물코팅'이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수산물 보호에 꼭 필요하다는 이 '물코팅'이 내용물 중량을 늘리는데 악용되는 실태, 취재했습니다.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냉동수산물.

내용물이 제 양만큼 들었을까요?

포장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중량을 직접 재 보기로 했습니다.

<녹취> "(생새우살 주세요.이거 하얀거요. 이게 250그램 짜리에요?) 네. (10개가 한 박스에요?) 네 (얼마에요?) 4만 원"

<녹취> "(이거는 얼마에요. 박스에?) 3만5천 원"

<녹취> "(낙지는 어딨어요?) 낙지 여기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표시가 없네요.) 중국산"

각각 다른 업체가 수입한 냉동수산물을 무작위로 상자째 구입했습니다.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한 냉동새우살 5개 상자와 냉동낙지, 주꾸미 각각 한 상자씩, 모두 7개 상자에 든 포장 상품의 중량를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은 식약처 심의위원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냉동 생새우살입니다.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량은 250그램.

냉동 상태 그대로 중량을 재봤습니다.

한 상자 속에 들어있는 개별 포장상품의 평균 무게가 적게는 291그램, 많게는 324그램까지 나옵니다.

표시중량 250그램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이번엔 내용물을 해동한 뒤에 새우살의 중량을 쟀습니다.

생새우살 250그램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평균 14그램에서 40그램까지 부족합니다.

표시 중량보다 최대 16%가 적은 것입니다.

250그램짜리 생새우살에 대한 식품 표시기준 허용오차는 9그램, 4개 상품 모두 관련법 위반입니다.

해동전후, 그러니까 상품이 얼어있을 때와 녹았을 때 포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중량을 비교하면 평균 55그램에서 무려 114그램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중량 차이 만큼 포장 속에는 생새우살이 아닌 얼음, 다시 말해 '물'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이학태(녹색식품안전연구원장) : "아무래도 그 중량 차이는 물 코팅으로 늘어난 중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 전후에 차이가 크면 클 수록 물 코팅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지와 주꾸미 역시 표시중량에 못미쳤습니다.

낙지는 표시중량 850그램에 비해 56그램이 적었고, 주꾸미는 표시중량 260그램보다 20그램이 덜 나갔습니다.

<녹취> 수산물 수입업자A(음성변조) :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묵직하고 이러면 많이 사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녹여서 음식을 할때에는 쑥 줄어들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이 냉동 수산물의 실제중량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성여(경기 성남시 분당구) : "집에서 정확하게 그램을 재서 요리하는 스타일이면 그런거 녹여서 비교를 해보겠지만 일반 가정주부들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하니까요."

<인터뷰> 박미선(서울시 강남구) : "그게(표시중량) 맞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하죠. 그것에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산물에 입히는 얼음 옷, 전문 용어로 '글레이징'이라고 부르는 이 '물코팅'은 어떻게, 그리고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인터뷰> 수산물 수입업자B(음성변조) :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표면막을 입히는 건데요. 장기간 보존을 했을때 안에 수분이 증발이 돼요. 상품이 마르고 이런거를 경우가 생겨서..한 번으로 충분하고요."

하지만 이 '물코팅'이 수산물의 중량을 늘리는데 악용되는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수산물 수입업자B(음성변조) : "한 번 할 수록 10~15%씩 증량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무게가 늘어나는 걸 모르고 저울에 달았을 때 그 무게만 보고 사기 때문에 속고 사는 셈이 되는거죠"

한 차례 '물코팅'된 냉동새우살 5백 그램을 얼음물에 잠깐 담근 뒤에 다시 무게를 쟀습니다.

새우살 양은 그대론데 100그램 가까이(96그램) 더 나갑니다.

중량 20%가 순식간에 늘어난 겁니다.

이 새우를 살짝 냉동시켰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더니 무게가 또 10% 가까이(48그램) 늘어납니다.

<인터뷰> 이학태(원장/녹색식품안전연구원장) : "동결식품을 차가운 물이라든가 그런 곳에 수 초 동안 담갔다가 건져올리게 되면요 수분이 곧 얼어서 붙습니다. 그 표면에. 그렇게 되면 얼음에 얇은 막이 아무래도 생기게 되요. 이걸 빙의라고 합니다. 이 빙의를 입히는 과정, 작업 그런 것들을 흔히 또 우리가 얘기할 때 글레이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해당 수산물을 수입한 업체를 찾아가 실제 중량이 적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수입 업체들은 수출국 현지 공장에 책임을 미뤘습니다.

<녹취> 수입업체 (주)○○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일일이 손으로 달아서 이것을 물작업을 해서 글레이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녹취> 수입업체(주)△△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이 하다보니까 한 두 마리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 이상은 일단 맞추려고.."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수입업자는 이 같은 과도한 물코팅을 수입업자가 수출업체에게 요청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수산물 수입업자 B : "수입업자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글레이징 몇 %를 하라고 지침을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하는 겁니다. 현지 수출사에다가 하는 거죠."

현행법상 냉동 수산물에 표시되는 중량은 실제 중량, 즉 냉동하기 전 내용물의 중량입니다.

만약 내용량을 허위로 표기했다가 적발되면 표시를 수정해야 통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녹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 "실중량이 많이 떨어지면 보완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박스에 표기돼 있는 거를 전부 다 파내가지고 다시 쓸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위에 다시 붙이는 거죠"

시장에 출시되기 전 수입 수속이 진행중인 수산물을 보관하는 보세냉동창고에 있는 냉동 새우살입니다.

<녹취> "(검역 끝난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냉동새우살과 자른 낙지. 역시 표시사항 보다 각각 18그램, 22그램 부족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대로 통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상품입니다.

<인터뷰> 관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과세가 목적이니까요. 그 세율이 얼마의 품목이 얼마가 들어왔다 몇톤 이상이 정확히 들어왔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식약처가 검사한 수입냉동수산물은 모두 3만8천여 건.

이 가운데 1.1%인 425건 만이 표시중량보다 내용량이 부족해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낙지가 5.2%로 가장 많았고, 주꾸미 1.7%, 새우는 3천2백여 건을 검사해 0.5%인 18건만 문제가 발견됐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는게 관련 업계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A 수입업자 : "물 코팅 새우들이 정말 물새우들이 많이 있어요 시중에는..검사한 물건을 따로 갖고 와서 이걸 갖다가 통관은 하고 통관은 해서 유통은 저질로 하고..."

대량으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작게 나눠 담아 파는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냉동 생새우살의 경우 내용량이 아예 이중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냉동된 중량은 274그램, 실제 새우살의 중량은 147그램.

말 그대로 물 반, 새우 반입니다.

국내에서 재가공했다며 실제 중량이 표시된 중량과 다를 수 있다고 버젓이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내용량이라 함은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제거한 물을 뺀 해당 제품 본래의 내용중량을 적게되어 있거든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표시하지 않는 게 옳은거죠"

상대적으로 검수를 엄격하게 할 것 같은 대형 마트 상품은 어떨까요?

3개 대형마트에서 냉동 새우살을 구입해 중량을 측정해봤습니다.

3곳 가운데 한 곳만 표시중량대로 정량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나머지 두 곳은 표시량보다 각각 26그램, 19그램이 부족했습니다.

<인터뷰> 대형마트 관계자 : "태국에서 다 제작해서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납품)업체에서도 태국현지의 제조시설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고 하고요. 저희는 샘플 자체를 좀더 자주 (검수)해서 강화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죠"

관련 업계에서는 이처럼 냉동수산물의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적은 것은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느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수입업자 B : "거기서 검사를 빡세게 하면 오히려 저희같은 곳들은 더 좋아요. 그 애들이 통관이 안되면 판매를 못하니까..."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기 힘들고 수입업체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전수검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수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수입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주지는 시키죠."

매년 80여 만 톤, 3조 원 어치가 수입되는 냉동수산물.

관련 당국의 허술한 검역과 감독 속에서 일일이 무게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비자들만 수천억원의 손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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