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치여 30대 직원 숨져…사고 은폐 의혹 제기
입력 2015.08.12 (12:18)
수정 2015.08.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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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 전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유족 측은 사고 직후 업체의 수습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34살 이 모 씨가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지게차에 깔려 5미터 가량 끌려가면서 큰 부상이 우려되던 상황.
이 때문에 동료가 119에 신고했지만, 5분 뒤 갑자기 출동 중인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출동 소방대원(음성변조) : "의식하고 호흡도 있고 찰과상 입은 정도인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럼 저희가 귀소해도 되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귀소해도 될 거 같다고"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25분 가량 방치됐던 이 씨는, 결국 회사 승합차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씨를 태운 승합차는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이나 걸리는 회사지정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마저도 응급치료가 불가능해, 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측이 늑장 대응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가족(음성변조) : "지게차에 깔린 걸 보고도 119에 신고를 하고도 신고를 취소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결국은 애 숨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사실 확인 요청에 회사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하실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 나가라고요. 나가라는데 왜 자꾸 말들이 많아요."
유족 측은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얼마 전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유족 측은 사고 직후 업체의 수습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34살 이 모 씨가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지게차에 깔려 5미터 가량 끌려가면서 큰 부상이 우려되던 상황.
이 때문에 동료가 119에 신고했지만, 5분 뒤 갑자기 출동 중인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출동 소방대원(음성변조) : "의식하고 호흡도 있고 찰과상 입은 정도인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럼 저희가 귀소해도 되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귀소해도 될 거 같다고"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25분 가량 방치됐던 이 씨는, 결국 회사 승합차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씨를 태운 승합차는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이나 걸리는 회사지정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마저도 응급치료가 불가능해, 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측이 늑장 대응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가족(음성변조) : "지게차에 깔린 걸 보고도 119에 신고를 하고도 신고를 취소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결국은 애 숨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사실 확인 요청에 회사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하실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 나가라고요. 나가라는데 왜 자꾸 말들이 많아요."
유족 측은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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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치여 30대 직원 숨져…사고 은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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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8-12 1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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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유족 측은 사고 직후 업체의 수습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34살 이 모 씨가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지게차에 깔려 5미터 가량 끌려가면서 큰 부상이 우려되던 상황.
이 때문에 동료가 119에 신고했지만, 5분 뒤 갑자기 출동 중인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출동 소방대원(음성변조) : "의식하고 호흡도 있고 찰과상 입은 정도인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럼 저희가 귀소해도 되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귀소해도 될 거 같다고"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25분 가량 방치됐던 이 씨는, 결국 회사 승합차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씨를 태운 승합차는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이나 걸리는 회사지정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마저도 응급치료가 불가능해, 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측이 늑장 대응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가족(음성변조) : "지게차에 깔린 걸 보고도 119에 신고를 하고도 신고를 취소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결국은 애 숨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사실 확인 요청에 회사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하실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 나가라고요. 나가라는데 왜 자꾸 말들이 많아요."
유족 측은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얼마 전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유족 측은 사고 직후 업체의 수습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34살 이 모 씨가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지게차에 깔려 5미터 가량 끌려가면서 큰 부상이 우려되던 상황.
이 때문에 동료가 119에 신고했지만, 5분 뒤 갑자기 출동 중인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출동 소방대원(음성변조) : "의식하고 호흡도 있고 찰과상 입은 정도인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럼 저희가 귀소해도 되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귀소해도 될 거 같다고"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25분 가량 방치됐던 이 씨는, 결국 회사 승합차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씨를 태운 승합차는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이나 걸리는 회사지정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마저도 응급치료가 불가능해, 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측이 늑장 대응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가족(음성변조) : "지게차에 깔린 걸 보고도 119에 신고를 하고도 신고를 취소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결국은 애 숨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사실 확인 요청에 회사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하실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 나가라고요. 나가라는데 왜 자꾸 말들이 많아요."
유족 측은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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