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광복 70년…역대급 광복절특사는 누구

입력 2015.08.13 (16:08) 수정 2015.08.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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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점을 받은 220만여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감면하는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은 아예 배제하고 경제인도 규모를 최소화한 사면이다.

◆ 정치인 배제·경제인 최소화·생계형 사면 위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3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을 확정하며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치인은 사면 대상 명단에 한 명도 없었고, 경제인 사면 대상도 기존 예상보다 적었다.

애초에 이번 사면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이 모두 배제됐고, 재벌가 인사 중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치됐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내걸었던데다가 '성완종 파문', '롯데가 형제의 난' 등으로 재벌과 사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른 탓으로 보인다.

과거 대부분의 사면 때마다 포함됐던 정치인 역시 이번엔 단 한 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안근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전엔 '쪽지사면'이라고 해서 비서실에서 특별히 누구를 고려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그런 것이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기준 마련부터 먼저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사면이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동안 광복절 특사 중 주요 인물은 누가 있었을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맞춰 과거 광복절 특사 중 '역대급'(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을 꼽아봤다.

이명박·홍준표·권노갑·안희정이명박·홍준표·권노갑·안희정


◆ 정치인 2000년 이명박, 홍준표…2006년 권노갑, 안희정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대한민국선거사 제 6집에 따르면 15대 총선 때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을 이유로 지난 1998년 벌금 40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대 총선에서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을 이유로 1999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형 확정 전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고, 홍 도지사는 당시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다가 2000년 제 55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돼 박탈당했던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김대중 정권 실세였던 권노갑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2004년 현대그룹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76세였던 2006년 당시 고령이라는 이유로 광복절 사면으로 특별감형됐고, 이듬해 2월 사면돼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2004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됐으나 2006년 광복절에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정되면 벌금형의 경우 5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몽구·김승연·최태원·이학수·김인주정몽구·김승연·최태원·이학수·김인주


◆ 경제인 2008년 정몽구, 김승연, 최태원 2010년 이학수 김인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둘 다 한차례 이상 사면을 받은 경험이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2007년 9월11일 형이 확정됐는데 이듬해인 2008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최태원 회장은 업무상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2003년 처음 기소돼, 2008년 5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지 석달이 채 못된 그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돼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 회장의 역시 2008년 6월3일 형이 확정된 후 두 달여 만인 그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2010년엔 삼성그룹 실세였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당시 이렇게 헐값에 발행된 BW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에 배정돼 이들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안겼다.

이후 2009년 8월 이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 전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가 이듬해인 2010년 1년여만에 사면된 것이다. 이들과 함께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를 선고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들보다 빠른 2009년 말 특별사면되기도 했다.

◆ 광복절특사 총 25회…특별사면 대상자 12만 명

법무부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임기초와 임기말 혹은 연말 특별사면을 제외한 광복절 특별사면만을 따져보면 1952년 광복절을 시작으로 올해 전까지 총 25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80년 이후로만 따지면 총 15차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80년 이후 26년 중 15년 동안 광복절 특사가 나왔다는 얘기다.

특별 사면(赦免)과 특별 감형(減刑), 특별 복권(復權)을 다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12만4271명이다. 80년 이후에만 총 10만1417명에 달했다. 이는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과 일반인의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제재감면 등을 제외한 수치다.

정권별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횟수로는 전두환 정권이 4차례로 가장 많았다. 또,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임기 중 세차례씩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영삼 정권은 2차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연도별로 특사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 제 55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때 총 2만8천364명(특별사면 2만7천29명, 특별감형 810명, 특별복권 525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각 정권별 특별사면자 수를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총 3만8천860명으로 사면 대상 수가 가장 많았다.

[연관 기사]

☞ [뉴스9] 광복절 특사 6,527명…최태원 회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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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3 16:08:36
    • 수정2015-08-13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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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점을 받은 220만여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감면하는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은 아예 배제하고 경제인도 규모를 최소화한 사면이다.

◆ 정치인 배제·경제인 최소화·생계형 사면 위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3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을 확정하며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치인은 사면 대상 명단에 한 명도 없었고, 경제인 사면 대상도 기존 예상보다 적었다.

애초에 이번 사면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이 모두 배제됐고, 재벌가 인사 중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치됐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내걸었던데다가 '성완종 파문', '롯데가 형제의 난' 등으로 재벌과 사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른 탓으로 보인다.

과거 대부분의 사면 때마다 포함됐던 정치인 역시 이번엔 단 한 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안근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전엔 '쪽지사면'이라고 해서 비서실에서 특별히 누구를 고려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그런 것이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기준 마련부터 먼저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사면이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동안 광복절 특사 중 주요 인물은 누가 있었을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맞춰 과거 광복절 특사 중 '역대급'(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을 꼽아봤다.

이명박·홍준표·권노갑·안희정


◆ 정치인 2000년 이명박, 홍준표…2006년 권노갑, 안희정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대한민국선거사 제 6집에 따르면 15대 총선 때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을 이유로 지난 1998년 벌금 40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대 총선에서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을 이유로 1999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형 확정 전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고, 홍 도지사는 당시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다가 2000년 제 55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돼 박탈당했던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김대중 정권 실세였던 권노갑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2004년 현대그룹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76세였던 2006년 당시 고령이라는 이유로 광복절 사면으로 특별감형됐고, 이듬해 2월 사면돼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2004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됐으나 2006년 광복절에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정되면 벌금형의 경우 5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몽구·김승연·최태원·이학수·김인주


◆ 경제인 2008년 정몽구, 김승연, 최태원 2010년 이학수 김인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둘 다 한차례 이상 사면을 받은 경험이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2007년 9월11일 형이 확정됐는데 이듬해인 2008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최태원 회장은 업무상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2003년 처음 기소돼, 2008년 5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지 석달이 채 못된 그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돼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 회장의 역시 2008년 6월3일 형이 확정된 후 두 달여 만인 그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2010년엔 삼성그룹 실세였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당시 이렇게 헐값에 발행된 BW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에 배정돼 이들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안겼다.

이후 2009년 8월 이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 전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가 이듬해인 2010년 1년여만에 사면된 것이다. 이들과 함께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를 선고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들보다 빠른 2009년 말 특별사면되기도 했다.

◆ 광복절특사 총 25회…특별사면 대상자 12만 명

법무부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임기초와 임기말 혹은 연말 특별사면을 제외한 광복절 특별사면만을 따져보면 1952년 광복절을 시작으로 올해 전까지 총 25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80년 이후로만 따지면 총 15차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80년 이후 26년 중 15년 동안 광복절 특사가 나왔다는 얘기다.

특별 사면(赦免)과 특별 감형(減刑), 특별 복권(復權)을 다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12만4271명이다. 80년 이후에만 총 10만1417명에 달했다. 이는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과 일반인의 운전면허 벌점 등에 대한 제재감면 등을 제외한 수치다.

정권별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횟수로는 전두환 정권이 4차례로 가장 많았다. 또,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임기 중 세차례씩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영삼 정권은 2차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연도별로 특사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 제 55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때 총 2만8천364명(특별사면 2만7천29명, 특별감형 810명, 특별복권 525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각 정권별 특별사면자 수를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총 3만8천860명으로 사면 대상 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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