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 난 사단서 여군 성희롱…“중징계 예정”

입력 2015.08.14 (09:13) 수정 2015.08.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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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북한의 지뢰 폭발 도발로 2명의 부사관이 심한 부상을 당한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이 사단 본부에서 근무중인 A 중령이 사단 주관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예하 부대에서 파견 나온 여군 B중위를 성희롱한 혐의로 오는 17일 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중령은 B 중위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여군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단에 근무한 다른 장교가 부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으며, A중령은 당시 술에 취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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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4 09:13:37
    • 수정2015-08-14 18:58:24
    정치
지난 4일, 북한의 지뢰 폭발 도발로 2명의 부사관이 심한 부상을 당한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이 사단 본부에서 근무중인 A 중령이 사단 주관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예하 부대에서 파견 나온 여군 B중위를 성희롱한 혐의로 오는 17일 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중령은 B 중위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여군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단에 근무한 다른 장교가 부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으며, A중령은 당시 술에 취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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