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5.08.19 (01:05) 수정 2015.08.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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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 모 씨가 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003년 출판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 모 씨가 낸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여성 저격수인 독립 운동가가 주인공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을 주장하지만, '여성 저격수' 같은 인물 유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뿐더러,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각각의 여성 저격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작품 사이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인물 사이의 관계,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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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15-08-19 01:05:22
    • 수정2015-08-19 07:09:04
    사회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 모 씨가 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003년 출판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 모 씨가 낸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여성 저격수인 독립 운동가가 주인공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을 주장하지만, '여성 저격수' 같은 인물 유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뿐더러,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각각의 여성 저격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작품 사이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인물 사이의 관계,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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