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전 동양종건 회장 구속여부 21일 결정

입력 2015.08.19 (01:05) 수정 2015.08.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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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의 전 회장 배 모 씨의 구속여부가 모레(2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삿돈 횡령과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전 동양종건 회장 배 모 씨에 대해 모레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동양종건 등의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돈 6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부실 자산을 동양종건에 떠넘기는 등 회사에 백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또, 허위로 꾸민 회계장부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와, 건설 공사 수주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준양 전 회장 등 포스코그룹 전직 경영진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배 씨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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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횡령’ 전 동양종건 회장 구속여부 21일 결정
    • 입력 2015-08-19 01:05:22
    • 수정2015-08-19 16:59:13
    사회
포스코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의 전 회장 배 모 씨의 구속여부가 모레(2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삿돈 횡령과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전 동양종건 회장 배 모 씨에 대해 모레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동양종건 등의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돈 6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부실 자산을 동양종건에 떠넘기는 등 회사에 백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또, 허위로 꾸민 회계장부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와, 건설 공사 수주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준양 전 회장 등 포스코그룹 전직 경영진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배 씨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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