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8.19 (01:06)
수정 2015.08.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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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내용과 정황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취재진에게 자신의 불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법정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내용과 정황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취재진에게 자신의 불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법정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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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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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9 01:06:07
- 수정2015-08-19 07:09:04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내용과 정황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취재진에게 자신의 불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법정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내용과 정황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취재진에게 자신의 불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법정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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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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