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8.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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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 이사장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해명하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비슷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 씨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허 이사장에게 또 다시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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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5-08-19 02:02:23
    사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 이사장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해명하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비슷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 씨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허 이사장에게 또 다시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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