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모기 쫓는 스프레이에 발암 가능 물질…해외는 금지

입력 2015.08.19 (12:20) 수정 2015.08.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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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야외에서 캠핑 등을 할 때면 모기 쫓는 스프레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이 모기 쫓는 스프레이는 안전한 걸까? 소비자원 조사결과 모기 쫓는 스프레이 중 일부 제품의 주요 성분에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발라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의 제품이다. 바르기 쉬운 용액 형태로 돼 있거나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 발암 가능 물질 포함된 성분은?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 중 30개 제품의 표기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30개 제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그러니까 모기를 쫓아주는 주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정향유, 시트로넬라 오일 등 4가지다. 4가지 유효성분별로 지속시간과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쓰는 모기기피제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모기기피모기기피


DEET는 화학성분으로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돼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함량·빈도·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카리딘은 드물게 피부 또는 안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나 DEET에 비해 안전한 화학성분으로 평가돼 DEET의 대체 물질로 활용되고 있다.

시트로넬라 오일과 정향유는 식물성 정유이지만 일부 포함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에 허가된 모기기피제의 모기 쫓는 주 성분은 총 13종이고 제품으로는 218개가 등록돼 있다. DEET를 사용한 제품이 45%(106개)로 가장 많고, 정향유를 사용한 제품이 24%(57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카리딘과 시트로넬라 오일을 사용한 제품은 각각 27개(12%), 10개(4%)씩이었다.

이번에 소비자원이 조사한 30개 모기기피제 제품 가운데 발암가능물질이 함유된 정향유와 시트로넬라 오일을 사용한 제품은 각각 10종, 4종씩이다.

◆ 국가별로 규제 달라…유럽은 안되는데 우리는 허용

DEET 이외 이카리딘, 시트로넬라 오일, 정향유 등 3개 주요 유효성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규제가 크게 다르다.

모기기피모기기피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과 미국에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는 오일에 함유돼 있는 메틸유게놀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향유의 경우 우리나라는 모기기피제 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은 모두 모기기피제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은 성분별로 허용 성분 목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별로 허가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는 반박…“발암 가능성 때문에 허가 안 한 것 아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의약외품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가 허가한 모기기피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안전성 문제로 금지돼 있다는 소비자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향유와 시트로넬라 오일은 모두 유럽약전(EP)에 등재돼 있어 정해진 용법과 용량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 등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사용경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향유와 모기기피제가 들어있는 모기기피제가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금지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것이 맞다"며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시트로넬라 오일 함유 모기기피제의 허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사용연령 제한, 효과지속 시간 표기도 필요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모기기피제가 영유아를 위한 사용연령 제한, 효과지속 시간 등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30개 모기기피제의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효과 지속시간’을 표기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효과 지속시간은 현재 의무 표기 사항이 아니다.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효과 지속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과도하게 모기기피제를 사용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모기기피제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효성분의 효과지속시간이 각각 달라 효과지속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은 현재 DEET 모기기피제에 대해서만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시트로넬라 오일 등 모기퇴치 성분이 함유된 모기기피제에 대해서도 영유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윤주 식약처 화장품심사과장은 “효과 지속시간 표기 문제는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영유아 사용 제한 문제는 각 제품 성분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표기실태를 조사한 30개 모기기피제의 구체적인 제품명과 주 성분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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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9] 소비자원·식약처 ‘모기 기피제’ 혼선…소비자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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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퍼] 모기 쫓는 스프레이에 발암 가능 물질…해외는 금지
    • 입력 2015-08-19 12:20:34
    • 수정2015-08-19 2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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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발라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의 제품이다. 바르기 쉬운 용액 형태로 돼 있거나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 발암 가능 물질 포함된 성분은?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 중 30개 제품의 표기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30개 제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그러니까 모기를 쫓아주는 주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정향유, 시트로넬라 오일 등 4가지다. 4가지 유효성분별로 지속시간과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쓰는 모기기피제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모기기피


DEET는 화학성분으로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돼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함량·빈도·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카리딘은 드물게 피부 또는 안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나 DEET에 비해 안전한 화학성분으로 평가돼 DEET의 대체 물질로 활용되고 있다.

시트로넬라 오일과 정향유는 식물성 정유이지만 일부 포함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에 허가된 모기기피제의 모기 쫓는 주 성분은 총 13종이고 제품으로는 218개가 등록돼 있다. DEET를 사용한 제품이 45%(106개)로 가장 많고, 정향유를 사용한 제품이 24%(57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카리딘과 시트로넬라 오일을 사용한 제품은 각각 27개(12%), 10개(4%)씩이었다.

이번에 소비자원이 조사한 30개 모기기피제 제품 가운데 발암가능물질이 함유된 정향유와 시트로넬라 오일을 사용한 제품은 각각 10종, 4종씩이다.

◆ 국가별로 규제 달라…유럽은 안되는데 우리는 허용

DEET 이외 이카리딘, 시트로넬라 오일, 정향유 등 3개 주요 유효성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규제가 크게 다르다.

모기기피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과 미국에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는 오일에 함유돼 있는 메틸유게놀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향유의 경우 우리나라는 모기기피제 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은 모두 모기기피제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은 성분별로 허용 성분 목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별로 허가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는 반박…“발암 가능성 때문에 허가 안 한 것 아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의약외품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가 허가한 모기기피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안전성 문제로 금지돼 있다는 소비자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향유와 시트로넬라 오일은 모두 유럽약전(EP)에 등재돼 있어 정해진 용법과 용량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 등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사용경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향유와 모기기피제가 들어있는 모기기피제가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금지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것이 맞다"며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시트로넬라 오일 함유 모기기피제의 허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사용연령 제한, 효과지속 시간 표기도 필요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모기기피제가 영유아를 위한 사용연령 제한, 효과지속 시간 등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30개 모기기피제의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효과 지속시간’을 표기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효과 지속시간은 현재 의무 표기 사항이 아니다.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효과 지속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과도하게 모기기피제를 사용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모기기피제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효성분의 효과지속시간이 각각 달라 효과지속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은 현재 DEET 모기기피제에 대해서만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시트로넬라 오일 등 모기퇴치 성분이 함유된 모기기피제에 대해서도 영유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윤주 식약처 화장품심사과장은 “효과 지속시간 표기 문제는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영유아 사용 제한 문제는 각 제품 성분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표기실태를 조사한 30개 모기기피제의 구체적인 제품명과 주 성분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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