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족, 수술 병원장에 23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5.08.25 (08:07)
수정 2015.08.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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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 모 원장을 상대로 20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씨의 유족이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첫 변론 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늘 오전,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신씨 유족은 지난 3월, 해당 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이 병원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 원장 측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유족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위장관 유착박리술 등 수술을 받은 뒤 복통과 고열이 발생하는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어제,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씨의 유족이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첫 변론 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늘 오전,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신씨 유족은 지난 3월, 해당 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이 병원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 원장 측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유족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위장관 유착박리술 등 수술을 받은 뒤 복통과 고열이 발생하는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어제,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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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신해철 유족, 수술 병원장에 23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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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5 08:07:40
- 수정2015-08-25 09:41:11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 모 원장을 상대로 20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씨의 유족이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첫 변론 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늘 오전,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신씨 유족은 지난 3월, 해당 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이 병원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 원장 측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유족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위장관 유착박리술 등 수술을 받은 뒤 복통과 고열이 발생하는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어제,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씨의 유족이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첫 변론 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늘 오전,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신씨 유족은 지난 3월, 해당 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이 병원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 원장 측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유족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위장관 유착박리술 등 수술을 받은 뒤 복통과 고열이 발생하는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어제,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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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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