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통합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심장 통합진료'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심장질환자가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공동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료현장에서 스텐트 시술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정 시술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심장 스텐트 시술 횟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다보니 스텐트의 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심장 통합진료'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심장질환자가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공동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료현장에서 스텐트 시술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정 시술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심장 스텐트 시술 횟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다보니 스텐트의 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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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질환자, 내·외과 공동진료해도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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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7 17:18:57
앞으로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통합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심장 통합진료'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심장질환자가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공동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료현장에서 스텐트 시술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정 시술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심장 스텐트 시술 횟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다보니 스텐트의 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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