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 내·외과 공동진료해도 건강보험 혜택

입력 2015.08.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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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통합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심장 통합진료'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심장질환자가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공동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료현장에서 스텐트 시술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정 시술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심장 스텐트 시술 횟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다보니 스텐트의 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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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질환자, 내·외과 공동진료해도 건강보험 혜택
    • 입력 2015-08-27 17:18:57
    사회
앞으로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통합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심장 통합진료'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심장질환자가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공동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료현장에서 스텐트 시술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정 시술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심장 스텐트 시술 횟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다보니 스텐트의 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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