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요·뇌물수수 혐의’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15.08.31 (10:44) 수정 2015.08.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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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부하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 공무원 4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과 추징금 1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여직원 26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거듭된 술자리 요구를 거부하다 2013년 5월 투신 자살했습니다.

김씨는 또 소방설비업체에 부하 직원을 보내 야유회 협찬금 명목으로 백만 원을 받아오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업체로부터 167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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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강요·뇌물수수 혐의’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 입력 2015-08-31 10:44:58
    • 수정2015-08-31 14:35:29
    사회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부하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 공무원 4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과 추징금 1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여직원 26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거듭된 술자리 요구를 거부하다 2013년 5월 투신 자살했습니다.

김씨는 또 소방설비업체에 부하 직원을 보내 야유회 협찬금 명목으로 백만 원을 받아오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업체로부터 167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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