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남아도 안 돌려줘”…‘해외 직구’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5.08.31 (12:28) 수정 2015.08.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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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업체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결제한 금액보다 실제 비용이 적게 나왔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횡포가 여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옷을 주문한 박 모 씨는 가격이 인하된 것을 확인하고 차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 모 씨 역시 대행업체가 40% 할인가격으로 결제하고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대행업체들은 차액이 결제액의 10%를 넘지 않았다며 거부하기 일쑵니다.

<인터뷰> 우OO(구매대행 피해자) : "요새 해외직구 많이 하는 이유가 싸게 사려고 하는 건데 (업체들이) 자기네 이익 챙기는 거는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화도 나고..."

이 같은 배짱 영업을 하는 대행 업체는 20곳 정도, 업체들은 약관을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차액을 모두 되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따로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또 주소 등이 부정확해 배송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주문한 물품에 악취 등이 생겨 임시조치 중 비용이 발생할 때엔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물건은 1조 7천억 원어치, 3년 새 시장 규모는 세 배 이상 커졌는데 소비자 불만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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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8-31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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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업체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결제한 금액보다 실제 비용이 적게 나왔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횡포가 여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옷을 주문한 박 모 씨는 가격이 인하된 것을 확인하고 차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 모 씨 역시 대행업체가 40% 할인가격으로 결제하고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대행업체들은 차액이 결제액의 10%를 넘지 않았다며 거부하기 일쑵니다.

<인터뷰> 우OO(구매대행 피해자) : "요새 해외직구 많이 하는 이유가 싸게 사려고 하는 건데 (업체들이) 자기네 이익 챙기는 거는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화도 나고..."

이 같은 배짱 영업을 하는 대행 업체는 20곳 정도, 업체들은 약관을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차액을 모두 되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따로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또 주소 등이 부정확해 배송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주문한 물품에 악취 등이 생겨 임시조치 중 비용이 발생할 때엔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물건은 1조 7천억 원어치, 3년 새 시장 규모는 세 배 이상 커졌는데 소비자 불만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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