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민 대상 무허가 선원 소개업자 검거
입력 2015.09.01 (11:56)
수정 2015.09.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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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63살 변 모 씨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변 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둬도 된다며 선원을 모집한 뒤 제주시 한림지역 선주들에게 선원 11명을 소개해 소개비 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씨는 또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선원 360명을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선원에게 부담시켜 3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변 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둬도 된다며 선원을 모집한 뒤 제주시 한림지역 선주들에게 선원 11명을 소개해 소개비 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씨는 또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선원 360명을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선원에게 부담시켜 3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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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어민 대상 무허가 선원 소개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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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1 11:56:40
- 수정2015-09-01 16:02:19
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63살 변 모 씨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변 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둬도 된다며 선원을 모집한 뒤 제주시 한림지역 선주들에게 선원 11명을 소개해 소개비 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씨는 또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선원 360명을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선원에게 부담시켜 3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변 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둬도 된다며 선원을 모집한 뒤 제주시 한림지역 선주들에게 선원 11명을 소개해 소개비 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씨는 또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선원 360명을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선원에게 부담시켜 3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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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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