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항소심서 5년 구형

입력 2015.09.01 (16:34) 수정 2015.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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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이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면 일반 누리꾼같은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사이버심리전을 하고 있지만 이번 수사와 보도로 우리 심리전 부대는 식물조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만2천여 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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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항소심서 5년 구형
    • 입력 2015-09-01 16:34:12
    • 수정2015-09-01 16:35:39
    사회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이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면 일반 누리꾼같은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사이버심리전을 하고 있지만 이번 수사와 보도로 우리 심리전 부대는 식물조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만2천여 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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