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박춘풍 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는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으며,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동거녀가 숨진 뒤 119를 부르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너무 떨리고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는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으며,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동거녀가 숨진 뒤 119를 부르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너무 떨리고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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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2심서도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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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1 16:35:25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박춘풍 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는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으며,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동거녀가 숨진 뒤 119를 부르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너무 떨리고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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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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