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서 여성 ‘몰카’ 촬영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9.01 (16:35) 수정 2015.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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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대전역 안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대전역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스마트폰에는 몰래 찍은 여성 4백여 명의 신체 사진과 영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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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역서 여성 ‘몰카’ 촬영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5-09-01 16:35:25
    • 수정2015-09-01 16:37:32
    사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대전역 안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대전역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스마트폰에는 몰래 찍은 여성 4백여 명의 신체 사진과 영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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