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 나선특구 ‘세금 시행령’ 입수…면세폭 확대

입력 2015.09.01 (19:09) 수정 2015.09.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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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지난해 만든 나선경제특구에 대한 세금 규정 시행령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기존 규정에 비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세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진희 북한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북한의 나선경제무역특구.

인프라가 취약한데다 애매모호한 세금 규정 등 미흡한 투자보장 장치 때문에 외자 유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처음으로 만든 세금 규정 시행령입니다.

거래세와 기업세 등 9개의 세금 분야 가운데 6개 분야의 세율을 기존보다 5-10% 내렸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기존의 5개로 나눴던 소득구간을 26개로 세분화했고 세율도 최대 10% 낮췄습니다.

거래세의 경우도 기존에는 두가지 항목에 최대 50%까지 납부한다는 애매한 규정만 있었지만 새 시행령에서는 84개 품목으로 나눈 뒤 구체적인 세율을 명시했습니다.

기업에 국한했던 세금 면제 대상을 은행과 국가로 확대했고 세금 면제 신청서 등 각종 서류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이번 나선특구 세금규정을 세부화함으로써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재산 몰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탈세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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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북 나선특구 ‘세금 시행령’ 입수…면세폭 확대
    • 입력 2015-09-01 19:11:21
    • 수정2015-09-01 1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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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지난해 만든 나선경제특구에 대한 세금 규정 시행령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기존 규정에 비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세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진희 북한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북한의 나선경제무역특구.

인프라가 취약한데다 애매모호한 세금 규정 등 미흡한 투자보장 장치 때문에 외자 유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처음으로 만든 세금 규정 시행령입니다.

거래세와 기업세 등 9개의 세금 분야 가운데 6개 분야의 세율을 기존보다 5-10% 내렸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기존의 5개로 나눴던 소득구간을 26개로 세분화했고 세율도 최대 10% 낮췄습니다.

거래세의 경우도 기존에는 두가지 항목에 최대 50%까지 납부한다는 애매한 규정만 있었지만 새 시행령에서는 84개 품목으로 나눈 뒤 구체적인 세율을 명시했습니다.

기업에 국한했던 세금 면제 대상을 은행과 국가로 확대했고 세금 면제 신청서 등 각종 서류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이번 나선특구 세금규정을 세부화함으로써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재산 몰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탈세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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