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 공안2부에 배당

입력 2015.09.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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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발시민모임 측은 지난 2011년 12월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요추부 MRI는 제3의 인물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지난 2012년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듬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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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 공안2부에 배당
    • 입력 2015-09-01 21:20:37
    사회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발시민모임 측은 지난 2011년 12월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요추부 MRI는 제3의 인물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지난 2012년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듬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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